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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교양교육위원회 시행세칙 2019.05.23

원주캠퍼스 교양교육위원회 시행세칙


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학부교육원 행정팀(033-760-2945)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부교육원 규정 제6조 ③항과, 원주캠퍼스 학사위원회 규정 제5조 ①항에서 규정한 "교양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교양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교목실장, 인문과학부장, 국문학과장, 영문학과장, 사회과학부장, 자연과학부장, 생명과학기술학부장,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환경공학부장, 교양교육개발센터장, RC교육센터장, 교무부(처)장, 학부교육원행정팀장(간사)
2. 교양관련 학과(전공)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교내외 교육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 관련 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요청한 자와, 필요에 의해 학부교육원에 요청하고 위원장이 허락한 자는 배석할 수 있다. 배석자는 발언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본 위원회에는 우리 캠퍼스가 교양과목으로 정한 영역별로 분과위원회(기초과목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과목별, 영역별 분과위원장은 해당학과 교수로 교양교육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별 위원은 분과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촉하며 교양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초과목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학부교육원에서 관장한다.


제11조(운영내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