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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학부교육원 규정 2019.05.23

학부교육원 규정


제정일 : 2017.03.17.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학부교육원 행정팀(033-760-294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부교육원(Institute of Undergraduate Education :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소재) 본 교육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학부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학부교육(교양, 비교과)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
② 학부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③ 교양교육학부, 교양교육개발센터, RC교육센터 업무관장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조직) 학부교육원 산하에 다음 조직을 둔다.
① 교양교육학부(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② 교양교육개발센터(Center for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③ RC교육센터(Center for Residential College)
④ 행정팀


제6조(학부교육원) 교육원은 원주캠퍼스 교양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학부교육원장) 원장은 원주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업무) 교육원은 원주캠퍼스 학부교육 (교양, 비교과) 기본방향 수립, 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교양교육학부, 교양교육개발센터, RC교육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양교육위원회) 원주캠퍼스 교양교육(교양,비교과)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양교육위원회를 둔다.
     
제7조(교양교육학부) 교양교육학부는 원주캠퍼스 교양교육과목을 운영하며, 소속교원의 교무업무를 담당한다.
① (교양교육학부장) 교양교육학부장은 교양교육학부를 대표하고 교양교육학부 업무를 관장한다.
② (업무) 교양교육학부는 소속교원의 교과목 개설 및 운영, 교원 인사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교양교육학부 인사위원회) 교양교육학부 소속 교원에 대한 인사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교양교육학부장(위원장)과 교양교육학부장이 제청하여 학부교육원장이 임명한 교수로 구성한다. 


제8조(교양교육개발센터) 교양교육개발센터는 캠퍼스 내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기획, 편성, 진단, 평가 등을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① (교양교육개발센터장) 교양교육개발센터장은 교양교육개발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업무)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 기획, 과정 편성, 진단, 평가, 콘텐츠 개발 업무를 진행한다.


제9조(RC교육센터) RC교육센터는  Residential College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① (RC교육센터장) RC교육센터장은 RC교육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② (업무) 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 레지던셜 콜로키아 및 리더십 교과목운영, 레지던셜 콜로키아 공모전, 하우스 및 분반별 공동체 활동지원, 신입생 입학식 및 RC오리엔테이션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③ (마스터교수) RC교육센터에는 하우스 마스터교수를 둔다. 하우스 마스터교수는 RC교육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주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리더십 교과목 관리·운영, 1학년 RC학생에 대한 밀착형 멘토링을 담당한다. 


제10조(행정팀) 교육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팀을 두며, 학부교육원 및 산하 기구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각 기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원주캠퍼스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 타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규정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학부교육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학부교육원 설립 이후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이 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