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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연수원 평가관리 시행세칙 2019.05.23

원주교육연수원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원주교육연수원 행정팀(033-760-270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원주교육연수원 규정」제14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관리위원회 구성)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11명 이내의 교수로 위원을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주교육연수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③ 평가위원회 의장은 원장이 되며, 원장이 본회를 소집한다.


제3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적절성 여부
2. 평가방법과 평가내용의 타당성
3. 표창 및 수료의 심사
4. 기타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평가의 원칙) 교육기간이 45시간 혹은 3학점 이상인 과정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시간 혹은 3학점 미만인 과정에 있어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종류와 배점비율) 평가의 종류는 학습평가, 과제평가, 근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배점은 각 평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만, 교과별 특성에 따라 평가의 종류는 조정될 수 있다.


제6조(학습평가) ① 학습평가는 전 교과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객관식, 주관식 평가 비율은 80:20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 문항은 강의 담당강사가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는 담당과목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평가의 감독은 담당강사가 하며,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실시 10분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평가장에 임해야 한다.
2. 감독은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시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평가시간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여 반드시 수량을 확인한다.
⑥ 평가문항의 채점은 출제자가 행함을 원칙하고, 반드시 재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채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강의 담당강사는 평가결과를 채점이후 공개한다.


제7조(과제평가) ① 과제평가는 가정학습과제, 개인연구보고서, 실무실습과제, 분임토의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과제는 강의 담당자가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채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과제는 상·중·하로 평가한다.


제8조(근태평가) ① 근태평가는 연수생활과 가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태평가는 "근태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③ 근태평가 기준표에 의거 감점의 합계가 6점 이상일 경우와 총 수업시간의 10%이상 결석한 자는 퇴원 조치한다.
④ 연수기간 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연수생 자치회 정·부회장(과 대표 포함) : 1.0점 이내
2. 분임장 및 분임총무(과 총무 포함) : 0.8점 이내
3. 연구발표자 : 0.5점 이내
⑤ 가점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 가점한다.


제9조(추가평가) ① 연수생이 다음과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면 학습평가 또는 연구실적평가, 실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일로부터 2일 이내 추가평가를 실시한다.
1. 소속기관으로부터 공무로 소환되었을 경우
2.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급환 또는 사망한 경우
3. 연수생 자신의 신병(고의의 진단서 제출이 있을 경우)
4. 연수생 자신의 혼인
5. 기타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추가평가의 성적평점은 그 득점의 80%를 인정점수로 한다.


제10조(종합성적) ① 과목별 종합성적은 학습평가 점수, 과제평가 점수, 근태평가 (가점)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100점 만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과별 이수시간 전체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단위시간별로 재조정한다. 단, 조정하기 전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연수과정 미이수자로 처리한다.
③ 조정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의거 조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시행 세칙의 제정에 따라 「원주중등교육연수원 평가관리 운영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