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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연수원 부전공자격연수과정 내규 2019.05.23

원주교육연수원 부전공자격연수과정 내규


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원주교육연수원 행정팀(033-760-270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전공을 담당할 교사 양성을 위하여 원주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전공 자격연수 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대상) 본 과정의 교육대상은 각 지자체 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지자체 교육감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3조(교육기간 및 시간) ① 교육은 전반기(하계)와 후반기(동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교육기간은 전반기(하계)와 후반기(동계)를 합하여 8주 이상으로 하며, 21학점 혹은 3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과정별 교육인원) 본 연수원의 과정별 학급당 교육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등록)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1항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본 연수원에 제출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본 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지외의 추가 교육과정은 원장의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교과목당 강의는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실습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해당과목의 성격에 따라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다음 반영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단, 연구·분임·실습이 있을 경우 학습평가는 70%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영역

학습평가

과제평가

근태평가

연구․분임․실습

배점비율(%)

80(70)*

10

10

(10)*

100

② 각 교과목별 수업시간의 90%이상을 출석한 자만이 해당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수료기준) 각 과정별 성적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제10조(이수증서) 본 연수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제9조 2항에 의하여 교원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11조(표창) 원장은 연수원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① 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13조(운영결과 보고) 원장은 과정별 운영 결과보고서를 교육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자체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14조(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교육연수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내규의 제정에 따라 「원주중등교육연수원 부전공자격연수과정 규정」은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