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교육연수원 규정 2019.05.23

원주교육연수원 규정


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원주교육연수원 행정팀(033-760-27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연세대학교(원주)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연수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초․중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교원으로서 기본자질을 함양하게 하고, 자기 직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한다.
② 이 규정은 연수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수 및 수료


제4조(연수과정) ① 본 연수원에는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을 둔다.
② 연수과정에 따른 반은 각각 별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연수기간) ① 자격연수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며, 12학점 혹은 1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장·유치원장의 자격연수는 50일 이상, 24학점 혹은 3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연수는 4학점 혹은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6조(휴업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연수인원) 본 연수원의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수원장이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연수시기) ① 본 연수원의 연수 시기는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은 동계 및 하계 방학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수과정은 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등록)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1항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본 연수원에 제출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시간) ① 1일 수업시간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이 최대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성적평가) 연수성적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수료기준) 각 과정별 성적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제13조(이수증서) 본 연수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제9조 2항에 의하여 교원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 3 장 상 벌


제14조(표창) 원장은 연수원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 4 장 조 직


제16조(조직) ① 본 연수원에는 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과 사무직원 을 둔다.
② 연수원장은 원주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수원에 연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한 11명 이내의 교수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원장이 되며, 원장이 본회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본 연수원에 연수원 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은 원장이 위촉한 5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며, 원장이 본회를 소집한다.


제20조(교육과정위원회 기능)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수과정의 선정 및 조직
2. 교과별 교재개발 위원의 선정 및 위촉
3. 교과별 교수자의 선임 및 강의 의뢰
4. 기타,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규정류의 관리


제21조 (재원 및 회계) ① 연수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수강료와 대학의 지원금, 위탁교육비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수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22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연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원주중등교육연수원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