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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운영 내규 2019.05.17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운영 내규


제정일 : 2018.08.29.
담당부서 : 사회교육개발원 장애아동체력증진실(033-760-2861)


제1조(목적) 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장애 아동 운동기능 및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장애아동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이하 “증진실”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본 증진실은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관장한다.
② 증진실에는 책임교수와 직원을 두고 책임교수가 증진실의 제반 업무를 추진한다.
③ 증진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조(구성원, 임용 및 처우) ① 증진실 구성원은 책임교수, 전담직원(학사-석사 소유자) 혹은 교육전문연구원(박사학위 소유자), 전문지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책임교수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하고 증진실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③ 전담직원은 증진실의 행정업무와 체력증진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며, 채용 기준 및 처우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문지도자는 이용자의 체력증진 교육 및 훈련, 체력평가, 데이터 관리, 체력관리를 위한 가정 프로그램 교육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주당 9시간(540분) 이하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박사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운영한다.
⑤ 전담직원 및 전문지도자는 물리치료 혹은 작업치료 전공자로서 석․박사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 운동지도에 관한 자격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⑥ 학교 자체 부담 또는 원주시 파견으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둔다.
② 위원장은 책임교수로 한다.
③ 위원은 사회교육개발원장, 원주시청 사회복지 담당계장, 부모대표와 책임교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며, 추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경영, 의료, 법률, 체육, 회계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책임교수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재원) 증진실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 학교지원금 (현물)
3. 이용료 (현금)
4. 기타 수입(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제7조(예산과 결산 보고) 협약서에 의거하여 매년 말까지 예산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주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원주시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9조(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국가공휴일과 휴일(토,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1회(1교시) 체력증진 활동은 30분으로 한다.
② 체력증진 활동은 직원 1인을 기준으로 1일 8회(교시), 주40회(교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 이용시간이 주40회(교시) 이내일 경우 직원이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④ 총 이용시간이 주40회(교시)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외부 전문지도자(석/박사과정 대학원생)를 배치하여 체력증진활동을 진행한다.
⑤ 기본 체력증진 활동은 1회(교시) 30분 동안, 장애아동 웰니스와 피트니스 및 운동기구를 이용한 체력증진 운동교육프로그램운영, 부모운동교육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으로 개별 지정시간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⑥ 이용자는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도우미의 보호와 직원 지위․감독 하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이용대상자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신체장애 및 신체적 발달장애로 인해 체력증진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접수기간에 신청한 순서대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기간은 1년 이내(1월-12월)로 정한다.
④ 결원 발생 시 대기자 중 우선 선발하며, 중도접수자는 이용기간을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1:1 운동지도와 피트니스 이용으로 수납한다.(1:1운동지도는 회당 10,000원, 피트니스는 회당 7,500원)
② 이용료 납부는 이용 시작 월 5일전까지 계좌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②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한다.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원주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및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