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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매지)캠퍼스 건강관리센터 운영 규정 2019.05.17

원주(매지)캠퍼스 건강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09.07.06.
개정일 : 2017.12.20.
담당부서 : 건강관리센터(760-264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매지)캠퍼스 건강관리센터(HEALTH CARE CENTER, 이하 “건강관리센터”라 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① 본 센터는 대한민국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학교간호사를 두며, 학교의사를 둘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본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진료를 할 수 없다.


제3조(업무범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본 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간호사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나. 학교의사
1)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3)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4)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5)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6)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4조(서비스비용) ①건강공제회비 선택납부자는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②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5조(의병휴학진단서) ① 의병휴학 희망자는 전국 2,3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휴학용진단서를 지참하고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본 센터에서 학교의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용 진단서에는 5주(1/3학기)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가 서술되어야 한다.
③ 한의원, 한방병원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상담결과에 따라 의병휴학이 결정되면, 학교의사는 공문으로 교무처에 의병휴학진단서를 발송하고, 학생은 학적과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건강관리센터 소장) ① 본 센터의 소장은 원주부총장이 임명한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 소장은 비상근직이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 소장의 업무는 학교의사의 업무와 구별된다. 


제7조(직원) ① 본 센터의 직원 정원은 원주부총장이 정한다.
② 계약직 상근 학교간호사를 둔다.
③ 계약직 비상근 학교의사를 둘 수 있다. 교내 전임교원이 이를 겸임하는 경우, 외부교수급 강의시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본 센터 소장이 되며, 기획처-총무처-학생복지처-생활관의 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원주부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기안한 그룹웨어 품의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정
4. 의약품, 처치료 등 이용자 본인부담금 결정
5. 기타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특별회계전입금, 건강공제회의 약품지원비,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 건강관리센터의 회계는 연세대학교 예산․결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로 하며, 회계년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년도와 같이한다.


제11조(예․결산)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 건강관리센터의 의료장비 및 일반재산은 독립 관리한다.


제13조(자료사용) 건강관리센터의 업무 또는 특별조사로 수집 정리된 보건 관계 자료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건강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관리센터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