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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사회복지센터 운영 규정 2019.05.17

원주사회복지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03.07.11.
개정일 : 2006.07.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 희생과 사랑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원주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과 위상) 본 센터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원주사회복지센터(영문 : Yonsei University Wonju Social Welfare Center)"라고 칭하고, 원주캠퍼스의 부속기관으로 한다. 


제 3 조 (위탁운영기관) ① 본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기관을 위탁운영하거나 하부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관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 본 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사회복지기관 설치 위탁운영 및 지원사업
3. 기타 본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관장기구) ① 본 센터는 원주사회복지문화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1.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원주사회복지센터소장,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원주기독병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기독병원 기획관리실장, 보건과학대학 교수 2인, 원주의과대학 교수 2인, 원주기독병원 사무국장, 기획부장으로 한다.
② 본 센터의 중요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자문위원회) 본 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소장) ① 본 센터에는 소장을 두고, 소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며 위탁운영기관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본 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제 8 조 (센터 재정) 본 센터의 운영경비는 본 대학교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9 조 (위탁운영기관 재정) 위탁운영기관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10 조 (감사) 본 센터와 위탁운영기관은 매년 본 대학교의 감사를 받는다. 


제 11 조 (예결산 보고) 본 센터 및 위탁운영기관은 매년 예․결산자료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단, 정부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한해서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