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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물관 규정 시행세칙 2019.05.16

원주박물관 규정 시행세칙


제정일: 2001.09.20.
개정일: 2019.02.20.
담당부서: 원주박물관(033-760-2732)


제1장 총 칙


제1조(영문명칭) 본 박물관의 영문 명칭은 Yonsei University Wonju Museum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세칙은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장 수장품, 기록물 관리 및 변상


제3조(관리범위) 본 박물관은 다음의 수장품과 기록물을 보존·관리한다.
① 박물관에서 발굴, 구입 혹은 기증받아 등록을 마친 수장품과 기록물
② 박물관에 등록되어 있는 수장품과 기록물로 본 대학교의 각 기관 또는 연구실에 대여하고 있는 유물과 자료
③ 박물관에서 발굴 또는 수집한 모든 참고품
④ 박물관에서 교내·외로부터 전시위탁 또는 보관위탁 받은 유물과 자료


제4조(관리방법) 본 박물관의 수장품과 기록물 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장품과 기록물의 열람과 반출은 근무시간 내에 한한다.
② 연구와 정리를 위한 열람·반출 및 이동은 관장의 사전 허락을 받는다.
③ 유물수장고의 출입과 전시유물의 전시·교체를 위하여 진열장을 열고 닫을 때에는 2인 이상 1조가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유물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를 위한 부재시에는 학예연구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변상) 소장자료를 파괴, 오손 또는 망실한 사람이나 기관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액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유물교환


제6조(교환) 타 박물관에서 수장하지 못한 각종 유물을 중복되게 수장하고 있는 본 박물관 유물로, 국내·외의 박물관 내지 공공기관 수장의 유물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전시품의 관람


제7조(시간) 본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월-금요일) 다만, 필요에 따라 관장이 관람일시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휴관) 본 박물관은 다음과 같이 정기 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학칙에 의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할 때


제9조(자격) 본 박물관 전시유물의 관람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2. 관장이 전시품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다만, 교내·외의 단체관람은 사전에 신청하여 날짜와 시간을 배정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본 박물관 관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출입에는 소정양식의 관람표를 작성해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시실에서는 필기용구 이외의 소지품을 휴대할 수 없다. 그 밖의 소지품은 보관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본 박물관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12조(운영위원 선정과 위원장) 본 박물관운영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은 연구, 보존, 관리, 전시. 정리의 각 분야에 관련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안배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원주 부총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방침
2. 박물관 제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운영의 중요사항


제14조(회의) 위원회는 년 1회의 정규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실무회의


제16조(실무회의) 본 박물관 안에 관장·학예연구실장, 해당직원으로 구성하는 실무회의를 두어 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매월 1회의 정규회의와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갖고 관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연구비와 기부행위 심의


제17조(심의) 본 박물관에서 수혜하는 모든 연구비와 유지의 기부행위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수혜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원주 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장 각 기관의 수장품 등록


제18조(수장품 등록) 본 대학교의 각 기관 및 연구실에 기관명으로 기증 받았거나 구입한 유물 및 작품·자료 등은 본 박물관에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장품 관리) 본 박물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박물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보관 중인 유물 및 작품·자료는 1년 단위로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


제 9 장 소장 사진자료 및 유물의 촬영


제20조(사진자료 이용) 본 박물관의 사진자료 및 유물의 이용은 다음과 같은 신청인 및 조건으로 한다.
① 신청인 : 소장자료 및 유물은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및 박물관과 유관한 사람은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② 조 건 : 자료 및 유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공문을 제출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다.
1. 학술논문에 수록시에는 본 박물관 소장의 유물 및 자료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기타의 이익단체가 게재된 인쇄물을 판매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소장유물의 촬영) 신청인, 목적, 조건 등은 제20조에 준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유물을 촬영하여 인쇄물에 게재할 경우에는 촬영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경과조치) 박물관의 운영·관리 시행세칙에서 누락된 것은 연세대학교의 행정·서무·회계의 유권 해석에 의한다.
(2)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200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세칙(제1조, 제2장, 제3조의 제1항, 제2항, 제4조의 제1항)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