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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생활관(학생기숙사) 사칙 2019.05.16

원주생활관(학생기숙사) 사칙

 

제정일 : 1985.03.01.

개정일 : 2017.12.20.

담당부서 : 원주생활관 행정팀(033-760-5303)

     

제1조(목적) 이 사칙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1장 3조에 의거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 ①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4장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전 학년도 학기 말에 신청하며, 운영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입사를 생활관장이 허락한다.

② 입사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할 수 없다.

③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기간 내에 생활관 입사비와 비품관리보증금을 납입한 후 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한다. 단, 비품관리보증금은 1년 단위로 하며, 생활관을 퇴사하는 경우 환불한다.

     

제3조(방배정) 생활관의 방배정은 전산처리하고,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비 납부 후 지정된 날짜에 방친구(roommate)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은 1학기에는 방친구를 지정 할 수 없으며, 2학기에는 1학년 동일 학번과는 방친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출입) ① 사생은 카드키를 항상 휴대하고 현관 출입시 인식기(reader)에 입력 후 출입한다.

② 카드키 또는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기능 불능 상태인 경우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단 재발급 비용은 사생이 부담한다.

③ 카드키 또는 열쇠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해주는 것은 금하며 근무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남․여 사생간의 출입은 절대 금하며,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학사간의 출입은 금한다.

     

제5조(외부인 출입) ① 사생은 사무실 혹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②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는 해당 방친구의 허락 하에 사무실(또는 사감)의 허가를 득한 후 안내실의 안내 절차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제6조(일과표) 사생은 다음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문 : 05:00, 폐문 : 24:00(금~일요일 00:30)

② 점호 : 당일 23:00 ~ 익일 01:00

     

제7조(금주, 금연) 생활관 건물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

     

제8조(면회) <삭제>

     

제9조(타실방문 시간제한) 학사 내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4:00 이후에는 다른 학생 방의 출입을 금한다.

     

제10조(외출 및 외박) ① 외박시에는 정해진 시간(05:00~22:30)에 외박부를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외박 일수가 잦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전산 입력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된다.

     

제11조(사생대표) ① 구성 : 총사생 대표는 1명, 그 외 부사생대표 및 집행부 구성은 총사생 대표에게 위임한다.

② 임기 : 대표의 임기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년으로 한다.

③ 선출 : 대표는 전년도 11월중에 사생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자격 : 선출된 사생대표 및 집행부 임원 중 해당연도 제1학기 입사 허가자여야 하며, 벌점 과다자는 사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사생회) 사생회의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생회 회칙을 둔다.

     

제13조(사내모임) ① 정기모임 : 매 학기 2회(입․퇴사예배)

② 임시모임 :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생대표 회의의 의견을 모아 모임 3일전까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광고물 게시와 택배) ①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생활관의 허가를 받고 검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안내실이나 생활관 사무실에서는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5조(점호 및 점검) 사감, 사감조교는 점호 및 생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생은 점호와 생활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16조(상벌) 생활관에는 별도의 상·벌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① (상점)

1. 벌점이 없는 학생 중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입사생 선발 시 우선입사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2.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취득한 상점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② (벌점)

1. (퇴사명령) 사감은 총벌점 10점 이상인 학생을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활관장은 심의를 거쳐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2. (벌점 과다자) 벌점 과다자는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만큼의 상점을 받아야 입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강제퇴사) 학교의 명예훼손, 성범죄 등 중대 사안에 연루된 경우 강제퇴사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퇴사 및 입사비 환급) ①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지급물품반납)에 따른다.

② 자진 퇴사 시 납부금의 반환은 공식 입사 시작일 1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 이후 환불은 공식 입사일 부터 13주차까지 중도 퇴사 시 입사비 총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군입대 또는 질병휴학(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③ 학기말 퇴사 시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 후 손실 비용(카드키, 열쇠, 열쇠고리,건조대 등)을 청구한다. 단, 손실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명서 발급제재 등을 할 수 있다. 

④ 강제퇴사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입사 할 수 없으며, 환불은 공식 입사일로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입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7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금액은 없다.

     

제19조(적용) 본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이 사칙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사칙(제6조, 제11조)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사칙(제10조, 제11조, 제18조)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사칙(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벌점기준표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은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사칙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사칙은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사칙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사칙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사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사칙(제10조 ②항, 제13조, 제14조 ①항, 제15조 ②항 제1호, 제17조 ④항, 벌점기준표 ⑨항, ⑩ 항)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이 개정 사칙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2) 개정 사칙(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사칙(제15조 제1항)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사칙(제16조 제1항 제1호)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사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사칙(제16조, 제18조)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사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8) 이 개정 사칙(제6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사칙(제18조)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사칙의 제18조 제2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 제18조 제3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