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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생활관 규정 2019.05.16

원주생활관 규정

 

제정일 : 1985.03.01.

개정일 : 2016.07.07.

담당부서 : 원주생활관 행정팀(033-760-5303)

     

제1장 총 칙

 

제1조(규정의 취지)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직제 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주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명칭) 이 기숙사는 연세대학교 원주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지1학사, 매지2학사, 매지3학사

2. 세연1학사, 세연2학사, 세연3학사

3. 청연1학사, 청연2학사

 

제3조(목적) 생활관은 원주캠퍼스 재학생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통한 기독교적 품성과 실천적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시키며 면학에 정진하도록 숙박 및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제4조(운영) 생활관의 운영은 생활관장이 관장한다.

     

제5조(이용) 생활관의 시설은 입사가 허가된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외의 자는 생활관장이 허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사칙) 생활관 사칙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의 결재로 정한다.

     

제2장 직 제

 

제7조(조직) 생활관에는 생활관장과 사목, 행정팀을 둔다.

① 생활관장은 생활관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목은 사생의 신앙지도를 담당한다.

③ 행정팀은 생활관장의 지휘를 받아 관리 및 사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팀에는 직원 및 사감을 둘 수 있다.

④ 생활관의 관리를 위하여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지급은 원주캠퍼스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제9조(임면) 생활관장, 사목, 행정팀의 임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관장은 전임교원으로 하고, 원주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생활관 사목은 교목실 교원으로 하고, 교목실장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장의 제청으로 원주부총장이 임면한다.

③ 행정팀의 직원은 연세대학교 직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면한다.

     

제3장 기 구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매학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학술정보원장, 상담코칭센터소장, 사목과 약간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팀장이 된다.

②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원주부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삭제>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및 사칙의 제정, 개정에 대한 사항

2. 사생의 기숙사비 책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입사와 퇴사

 

제13조(입사자격) 입사자격은 품행이 단정한 원주캠퍼스 학부재학생 및 대학원생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입사 결격사유) 입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기타, 생활관 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입사허가) 입사허가는 원칙적으로 입사 전 학년도 말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사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고된 사생 선발 기간 중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근 학기 성적 및 입사학년도 기숙사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장이 선발한다.

② 전학기 생활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이 현저한 학생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생활관장이 우선 입사를 허락할 수 있다.

③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의 자녀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생활관장이 입사를 허락할 수 있다.

     

제17조(입사등록) 선발된 학생은 입사비 및 비품관리보증금을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퇴사처분)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4.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퇴사신고) 사생이 퇴사 할 때에는 퇴사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사감의 확인을 거친 후 퇴사한다(단, 개방장기 입사생ㆍ계절학기 입사생이 사칙을 3회 위반하거나 위반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즉시 퇴사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경리) 생활관의 운영관리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1조(기숙사비) 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납부시기) 사생이 납부할 입사비, 비품관리보증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은 생활관장이 정하여 시행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3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생활관의 회계업무는 특별히 규정된 것 이외는 연세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8조)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명칭개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6조)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제19조)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제9조 제1,2항)은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제11조 제1,3항)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11조)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