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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매지)캠퍼스 대학교회 예배실 운영 내규 2019.05.16

원주(매지)캠퍼스 대학교회 예배실 운영 내규


제정일 : 2009.07.06.
담당부서 : 원주대학교회(033-760-217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내 예배실(예배실이라 함은 “대예배실, 소예배실, 성가/예배 준비실”을 칭함)의 관리 및 유지 보존과 다음 각 조에 명기된 용도 및 행사에 따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내 예배실의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예배실 관리)  ① 예배실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에서 담당하고,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② 예배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대학교회 전도사1명, 시설관리부 1명(냉·난방), 정보통신운영부 음향(조명)담당 1명, 관리실 직원 1명을 운영실무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예배실 사용 기준)  ① 예배실은 대학교회 교우, 교직원, 학생들의 신앙생활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예배
2. 학교 공식 행사
3. 교목실 운영위원회에서 허가한 행사
② 예배실 사용은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청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③ 예배실 사용은 09:00∼22:00로 한다.


제5조(예배실 사용 수칙)  ① 예배실 사용을 허가받은 자(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는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교목실 직원으로부터 유의사항을 전달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
2. 예배실 청결 유지(사용 후 정리정돈 포함)
3. 절전(필요 없는 전원 미사용)
4. 화재 예배(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②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한다.
1. 예배실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
2. 예배실 내 음식물 반입
3. 예배실 내에서의 상행위
4. 예배실 내 게시물 부착
5. 예배실 시설물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변형시키는 행위
③ 예배실 대관자는 사용 후 예배실 주변 정리를 하고, 대여기자재의 반납여부 및 청소 상태를 교목실 담당자 및 관리 직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④ 예배실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예배실 사용 절차) ① 예배실 사용을 원하는 자(부서 또는 단체)는 예배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목실로 제출하고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일시에 사용한다.
② 사용신청서는 사용일 이전 15일 전에 교목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배실 사용에 따른 업무 협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배실의 기본 사용일 경우에는 교목실에서 일괄 처리한다.
2. 예배실의 음향 및 시청각 기자재 사용 및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부에 업무지원을 요청한다.
3. 예배실의 조명을 비롯한 전기시설 및 냉·난방 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한다(소예배실과 성가/예배준비실은 개별난방이므로 사용시간 전에 교목실에서 미리 점검하고 가동한다).
4. 예배실을 외부에 대관할 경우에는 교목실에서 일괄적으로 엄무 협조를 요청한다. 단 교내 행사시에는 행사주관부서의 담당자가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
5. 예배실 사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행사를 주관한 부서에서 처리 후 교목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7조(예배실 사용 제한) ① 교목실(대학교회)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 권리를 교목실(대학교회)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 인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대예배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배실 사용을 제한한다.
1. 각종 정치 유세
2. 예배실 시설물의 훼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3. 사용목적이 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
4.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유사 종교 활동으로 연세대학교 건학정신에 위배되는 행사 또는 단체의 사용
④ 사용자의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초래된 경우 해당 사용자의 사용 신청은 2년 이내 허가할 수 없다.


제8조(예배실 사용료) ① 예배실 사용료는 교목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예배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9조(내규 규정)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목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배실 사용료


1. 예배실 사용료 기준
  ① 사용시간에는 사용공간의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②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최대 사용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③ 추가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시간당 비용).
    1. 대예배실 : 50,000원
    2. 소예배실 : 30,000원
    3. 성가/예배 준비실 : 20,000원
  ④ 대예배실 사용자가 성가/예배 준비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성가/예배 준비실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2. 예배실 기본사용료(2시간 기준)

사용 공간

금액

비 고

일반사용

냉·난방 가동

대예배실

500,000

1,000,000


소예배실

200,000

400,000


성가/예배 준비실

100,000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