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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내규 2019.05.16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내규


제정일 : 2008. 01. 08.
담당부서 : 원주대학교회(033-760-217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교회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 교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그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및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제4조(구성) 본 교회는 등록한 교인 및 출석인들로 구성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교역자) ① 본 교회에는 담임목사와 전도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부교역자를 둘 수 있다.
② 담임목사는 교목실장이 겸직하거나,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전임교목 가운데서 교목실장이 위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교목실장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부교역자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혹은 공채)에 의해 직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며,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교회위원회) ① 본 교회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교회위원회를 둔다.
② 교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당연직 위원
     - 담임목사(위원장)
     - 부교역자
     - 기획처장, 교무처장, 생활관장
   나. 임명직 위원: 교회내 부서장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교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교회위원회와 협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가. 예배부
   나. 교육부
   다. 선교부
   라. 봉사부
   마. 친교부
   바. 재정부
④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교회의 제 기관과 모임


제8조(기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도움을 주고, 교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① 교회학교
② 성가대
③ 대학생회
④ 구역회
⑤ 기타 교회위원회가 인정하는 모임


제9조(회칙운용) 각 기관은 자체 회칙을 만들어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 4 장  교회의 재정


제10조(교회재정) ① 본 교회는 자체 헌금 및 외부 후원금과 소속기관(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② 본 교회의 회계는 <본 대학 예산-결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로 하며,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③ 본 교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집행하고, 그 결산을 회계연도 말에 교회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규정의 개정 및 시행세칙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