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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세칙 2019.05.16

원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세칙


제정일 : 2014.06.30.
담당부서 : 과학기술대학 행정팀(760-220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88조의4에 따라 원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설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원주캠퍼스에 설치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ㆍ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1호에 의한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육과정)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3학년 편입학(학사학위) 과정으로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정하고 과학기술대학내에 설치한다.
②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개설전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별표Ⅰ의 2.]와 같이 개설한다. 


제4조(모집정원 및 선발)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모집정원은 [별표Ⅰ의 2.]와 같다.
②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학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제5조(전적대학 학점인정)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은 연세대학교 전공별 졸업학점의 2분에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교과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교과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전공이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생은 학칙 제23조의 소속변경과 학칙 제40조의 부전공,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을 할 수 없다.
②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생은 하이닉스 내 교육과정에서 개설된 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제8조(졸업의 요건) ① 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채플에서 2개 학기 이상 “P"(급)을 받아야 한다.
③「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의 적용을 면제한다.


제9조(재학연한)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등록금)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등록금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6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11조(학위수여)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의 2.]와 같다.


제12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운영 세칙은 2014학년도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Ⅰ의 2.]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정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전공

편입학정원

과학기술대학

공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60}

산업공학전공

소계

{60}


[별표Ⅱ의 2. ]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수여학위

대학

학과․전공

편입학정원

과학기술대학

반도체공학전공

공학사

산업공학전공

공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