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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정경·창업대학원 학칙 2019.05.16

정경·창업대학원 학칙

 

제정일 : 1990.04.13.

개정일 : 2017.09.08.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경‧창업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관리과학 및 창업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사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2장 정원 및 전공

 

제3조(정원)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 정원은 연도별로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원주캠퍼스 연정원 88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4조(전공) 대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분야를 두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1. 경제학 

2. 경영학 

3. 행정학 

4. 교육행정 

5. 정치학 

6. 국제복지 

7. 창업학 

8. 지역개발역량강화(KOICA)

     

제3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③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7조(입학전형 방법) 대학원은 학기별로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답시험, 면접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편입학)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입학) ① 제17조 제①, ②항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단, 자퇴한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1조(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을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2조(등록) ① 원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비는 원우회에서 직접 수납하며, 대학원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실험 및 실습비는 별도로 수납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생의 권한) 정규 및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일반 및 입대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5조(휴학)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서와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 한 경우 최대 1년 휴학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

 

제18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업, 학점 및 학점교환

 

제19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 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20조(이수과목) 모든 원생은 교과 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 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으로 이 중 4학기까지의 전공과목은 1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22조(학기 당 학점) 원생이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원칙적으로 6학점이나 2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 시간 2/3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 이상이라야 한다.

②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해당 전공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소정의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4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해당 전공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 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학점교환)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의 관련 대학원에서의 학점이수를 허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수료) ① 규정 학기 이상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연구보고서를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는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 후 2년반(5학기) 이내에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거나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

 

제27조(학위논문 제출 및 연구보고서 수강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3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업 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3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업 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연구보고서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제28조(자격시험) 석사과정 원생은 논문제출 자격을 얻기 위하여 4학기말(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3학기말)에 실시하는 전공 졸업시험 응시하여 합격을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9조(논문심사) 제출된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고사를 실시한다.

     

제30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1조(직제)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2조(전공별 주임교수) 제4조에 규정된 전공 중 강좌가 개설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되 다만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3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의 원장과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②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학칙 및 기타 규정,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⑥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이 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주임교수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조 직

 

제36조(회의구성) ① 주임교수회는 부원장, 각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37조(임기)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전공별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장 계약학과

 

제38조(설치)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명칭) 계약학과는 정경·창업대학원 산업교육과정이라 한다.

     

제40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대학원의 정규 교과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되,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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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산관학협약에 의한 교육

 

제47조(설치) ① 대학원은 산관학협약에 의해 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에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다.

     

제48조(교육에 관한 운영) 수업 및 재학연한, 이수학점, 학기 당 학점, 학위논문 제출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10장 중소벤처 창업학

 

제49조(설치) 대학원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대학원으로 지정 받아 설치한다.

     

제50조(창업학 전공 운영) 모집요건, 수업 및 재학연한, 이수학점, 학기 당 학점, 학위논문 제출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11장 상 벌

 

제51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원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장학금 종별)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군장학금, 공무원장학금, 산학협약장학금, 원우회장학금, 교직원장학금, 장애인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지급한다.

     

제53조(징계) 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2장 학생활동

 

제54조(학생활동) ① 학생의 학생활동 기구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원우회 운영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2) (경과규정) 본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학칙은 199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제18조, 제22조)은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10조)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제4조)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제4조)은 인가일(1997년 5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제4조, 제22조 3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7학년도 1학기 현재 수료 후 5학기를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1학기 간의 유예를 인정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까지 정경대학원으로, 2014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정경·창업대학원으로 한다.

(15)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5조)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학칙(15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은 2016년 10월 1일

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제47조 제2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KOICA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는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전공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지역개발역량강화전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