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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평가입찰에 관한 시행세칙 2019.05.15

원주캠퍼스 평가입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12.07.20.
개정일 : 2017.09.08.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033-760-267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구매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입찰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원주캠퍼스의 구매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입찰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입찰을 시행한다.
1. <삭제>
2.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3. 특수한 품질로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
4. 구매담당부서의 검토에 의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평가배점) ① 평가입찰 배점은 기술평가 60%, 가격평가 40%를 배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평가위원 회의를 통해 배점을 조정할 수도 있다.
② 가격평가 산정은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2. 발주처에서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1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3. 구매담당은 당연직으로 배석한다.
4. 필요할 경우 발주처 실무자가 배석할 수 있다.
5.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킨다.


제6조(평가방법) 기술평가는 프리젠테이션 및 제안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가격평
가는 당해입찰의 최저가 응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7조(평가항목 공지) 기술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발주부서와 구매관재부에서 협의하여 입찰공고시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5조 제5호)은 201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