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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2019.05.15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재무부(033-760-214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의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심의하는 ‘기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1.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가능자산, 목표수익률, 위험관리기준, (장·단기)자산배분원칙 등에 대한 계획
2.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
②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③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기획처장, 원주총무처장(간사), 대외정책부처장
2.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2인 이내의 전문위원
3. 위원장이 위촉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1인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획처 기획부(처)장, 대외협력부장, 총무처 재무부(처)장 및 그 외 교·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총무처 재무부 자금관리 담당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계연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관장) 심의회의 사무는 총무처 재무부에서 관장한다.


제12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