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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교직원 대여기금에 관한 규정 2019.05.15

원주캠퍼스 교직원 대여기금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7.12.20.
담당부서: 원주총무처 재무부(033-760-21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직원대여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여금 대여의 대상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전임 교직원(의료원 제외)으로 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교직원대여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업무주관부서) 대여금 운용 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제5조(대여금 현황보고) 총무처장은 대여금 현황을 결산서(연2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금의 종류)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대여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계자금 : 가계안정을 위하여 대여하는 자금
2. 주거안정자금 : 주택구입, 주택임차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여하는 자금


제7조(대여한도) ①대여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계자금 : 일천오백만원
2. 주거안정자금 : 이천오백만원
②1인당 최대 대여한도액은 자금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정한다.


제8조(대여신청) ①대여금의 대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대여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처 재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대여자금의 대여신청서에는 본인 명의의 매매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계약서(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기준)는 신청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제9조(대여금의 지급 및 대여결정) 대여금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이자) 대여금의 이자율 및 이자 계산 원칙 등은 신촌캠퍼스를 따른다.


제11조(대여금의 회수) ①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회수(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금상환액은 매월 최소 일십만원(₩100,000) 이상으로 한다.
②중도 퇴직자는 퇴직 전에 대여금 잔액을 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을 대여 받은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④대여금을 대여 받은 교직원의 신용 악화 등 총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 납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대여금의 잔액과 이자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기간) 대여금의 대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계자금 : 10년
2. 주거안정자금 : 20년


제13조(보증) 대여금에 대한 보증은 연대보증으로 한다.


제14조(한도 및 이자사용) ①대여금 운영자금의 총 한도를 정하며, 한도금액은 별도의 부총장 결재에 따른다.
②대여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투자 수입은 출연기금의 재적립 또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기존의 대여금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