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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시행세칙 2019.05.15

원주캠퍼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정일 : 2006.04.01

개정일 : 2017.12.20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시설관리부(033-760-279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의 등록 및 위험등급의 지정) ①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연구실의 등록은 별표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 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규정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등록서류를 검토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가스누출시 행동요령, 흄후드 안전수칙, 안전관리 매뉴얼, 사고대응 매뉴얼, 안전환경 관리규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일상점검일지를 제공한다.

     

제3조(안전환경수칙 준수) ①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연구실 종사자는 안전환경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제1호 안전환경 수칙과 별표 제17호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별표 제18호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연구실 내부에 안전환경 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안전환경 수칙을 작성하여 내부에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4조(비상시 행동요령) ①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환경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별표 제2호 서식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전화기 옆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환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별표 제17호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및 별표 제18호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연구실 일상점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연구실마다 지명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위험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구실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실 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지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별표 제7호 안전점검·정밀안전 진단 시 시행절차, 별표 제8호 정밀안전진단 지침, 별표 제9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등)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물질 등에 대하여 별표 제5호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의 경위서 제출)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 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안전환경 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서를 별표 제1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실험유해 액상폐기물의 분별수집 구분표는 별표 제11호와 같다. 

② 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실험유해 고형폐기물의 분별수집 구분표는 별표 제12호와 같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매뉴얼) 규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매뉴얼은 별표 제17호, 별표 제18호와 같다.

     

제11조(안전교육·훈련 지침 및 이수증) 규정 제20조 5항에 의한 안전교육·훈련 지침은 별표 제6호와 같고, 이수증은 별표 제16호와 같다.

     

제12조(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규정 제2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내역서를 별표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부칙

(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별표 제6호)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연구실 안전환경 수칙

별표 제2호 비상시 행동요령

별표 제3호 가스누출시 행동요령

별표 제4호 흄-후드 안전수칙

별표 제5호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제6호 안전교육 훈련지침

별표 제7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별표 제8호 정밀안전진단 지침

별표 제9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내용

별표 제10호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별표 제11호 실험유해액상폐기물 분별수집 구분표

별표 제12호 실험유해고형폐기물 분별수집 구분표

별지 제13호 연구실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별지 제15호 사고 경위서

별표 제16호 안전교육 이수증

별표 제17호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별표 제18호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별지 제19호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