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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2019.05.15

원주캠퍼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정일 : 2006.04.01.

개정일 : 2018.02.09.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시설관리부(033-760-279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학 내 연구자원(인적·물적)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실험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시설, 장비, 사용재료, 물질과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특수실험실”이라 함은 생물학실험실, 동물실험실,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 공작실 등을 말한다.

3. “연구 활동 종사자”라 함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을 말하며, 교과 과정상 실험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이라 함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5. “연구실 재해”라 함은 실험 등에 기인하여 사용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6. “유지관리”라 함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8.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소속대학장, 연구기관장,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소(실)의 대표를 말한다.

9.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담부서(시설관리부)에서 실시하는 점검·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전담부서(시설관리부)”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연구실 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 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3.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 한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14.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라 함은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배치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위원회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4. 유형별 안전환경관리 표준화 모델의 개발

5. 안전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의 관리

7.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사항 점검

8.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9.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예산 확보

10. 연구실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11. 안전환경 시설설비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지원

1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위원회

 

제5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정책수립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4. 신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5.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 대책

8. 안전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원주부총장(위원장), 원주총무처장(부위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산학협력단장, 원주연구처장, 디자인예술학부장, 물리학과장, 화학 및 의화학과장, 생명과학기술학부장, 패키징학과장, 환경공학부장, 의공학부장, 임상병리학과장, 방사선학과장, 실험동물실장, 생물안전책임자, 시설관리부(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겸임, 전담)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부위원장이 진행 한다.

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공표는 년 3회 각각 실시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시 안전환경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⑨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회의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배석할 수 있다.

1. 각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2. 생물안전 관리자

3. 연구 활동 종사자

 

제3장 연구실의 등록 및 위험등급의 지정

 

제6조(연구실의 등록) ①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부서(시설관리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 후에는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행동요령을 부착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실 일상점검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등급의 지정) ① 소속기관 및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연구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등급을 지정한다.

1.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장비가 설치된 실험실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 실험실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관련 실험실

② 등록 연구실에 대한 위험등급 지정은 연구실 책임자와 전담부서(시설관리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소속기관장의 안전환경관리

 

제8조(소속기관장의 책무)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사용자들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사항 점검 및 평가

2. 비상시 대응훈련

3. 연구실 환기설비 점검

4. 화학물질 관리

5. 안전교육 이수 여부

6. 건강검진 수검 여부

7. 유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8. 연구실 안전환경 사고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

9.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제공

10. 연구실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측정, 환기대책수립

11. 비상구급함의 비치 및 의약품 확인

12.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안전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연구실별로 연구실 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와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환경 사항의 평가․관리 및 미비 사항의 조치

2. 연구실에 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의 부착 및 관리

3. 연구실 일상점검일지의 기록 및 관리

④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안전 관련한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

⑤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9조(연구 활동 종사자의 책무) ① 연구 활동 종사자는 당해 연구실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실 환경을 확보하는 주체로서 안전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② 연구 활동 종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규정 및 안전 교육 내용의 철저한 준수

2. 당해 연구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3. 연구실내 위험 요인 발견 시 연구 중단 등의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4. 연구실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즉시 보고

 

제10조(연구실 책임자/책임자의 책무) ① 연구실별로 지명된 연구실 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안전환경 관리에 책임을 지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명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실험 시작전에 매일 점검하고 연구실 일상점검일지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실험 시작전에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 시 대처 요령을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안전환경에 관련된 법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연구실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등 유사시에는 비상연락 및 응급조치 등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당해 연구실 책임자 변경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변경 포함)에 관한 내용을 전담부서(시설관리부)에 통보 및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2. 당해 연구실 현황(장소, 면적, 위험요소 등), 연구 활동 종사자 현황(변경포함)에 대한 내용을 전담부서(시설관리부) 통보 및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3. 당해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4. 연구활동 개시 전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지침교육

5. 연구실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실험 교과목의 수강생들에 대한 실험 개시 전 안전수칙준수 지도 및 감독

6. 안전 보호 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건강검진 등 제공

7. 비상구급함 관리 및 소모약품 보충

8. 연구실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

9.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안전표지판,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비치 및 숙지

10. 연구실 안전사고 및 중대사고 관리

1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비치 유무확인

12. 대학 차원의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교육 등에 대한 우선적 협조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책무) ① 당해 연구실 책임자에 의하여 지정 되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이하 “안전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2. 당해 연구실의 일상점검 실시 및 점검일지의 기록점검 결과 사고 및 위험 요인 발견 시 이에 따른 필요 긴급 조치 실행(당해 연구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및 연구실 책임자의 안전 조치에 관한 지시 수행 등)

3. 당해 연구실내 안전관리 대상【위험기계, 시설, 화학약품(MSDS포함)등】목록의 작성 및 관리

4. 당해 연구실의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및 감독

5. 당해 연구실의 보호 장구·시설 등의 목록 작성 및 관리

6. 당해 연구실의 실험폐기물 분별 수집 및 폐기

7. 기타 당해 연구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제5장 전담부서(시설관리부)의 책임 및 안전환경관리

 

제12조(전담부서의 책무 및 역할) ① 안전환경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환경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 및 연구실의 안전환경 이행실태 점검

3. 연구실의 현황 및 등록을 관리하고, 연구실별로 위험등급을 지정하여 관리 

4. 주기적 안전환경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개선안 작성

6. 연구실의 안전환경 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7.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화재예방 및 소방교육에 관한사항

10. 보험관리업무

11. 그 밖의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소속기관 및 연구실에 대한 안전환경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소속기관 및 연구실별에 대한 안전환경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관리하고 미비사항은 시정조치 의뢰

 가. A등급 : 분기 1회

 나. B등급 : 반기 1회

 다. C등급 : 연 1회

2.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실별 안전환경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소속기관의 안전환경관리 점검 및 평가) ① 전담부서(시설관리부) 및 안전환경관리 위원회는 소속 기관별로 안전환경 관리의 이행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안전환경  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안전환경관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 평가단을 구성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안전환경관리 이행여부를 점검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소속기관의 안전환경관리 점검 및 평가) ① 전담부서 및 안전환경관리위원회는 소속 기관별로 안전환경관리의 이행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안전환경관리체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안전환경관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안전환경관리 이행여부를 점검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검출함과 동시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시설관리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 ①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14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교육 등의 실무 담당

2. 연구실 책임자에 대한 안전관련 기술적 조언이나 지원

3.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연구실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그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업무

 

제17조(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등) ①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 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한 안전표식 및 표지를 연구 활동 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식 및 표지 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되 그 밖의 표식 및 표지의 설치와 관련 하여는 당해 연구실 책임자의 임의 결정 하에 제 1항의 목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제6장 안전사고 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제18조(사고 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등) ①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피해상황, 사고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구 활동 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미비사항의 조치) ① 안전점검결과 미비사항의 적발, 안전사고의 발생, 경고 누적 및 미 시정, 안전교육의 미 이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안전관리 미 이행 경우

 가. 경미한 사항 : 시정조치의뢰, 경고, 주의, 교육 및 훈련, 경위서 제출 등

 나. 중대한 사항 : 경위서 제출, 교육 및 훈련, 징계, 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 폐쇄 등

2.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조치, 징계,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제한, 연구실의 폐쇄 등

3.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

4. 안전교육 미 이수의 경우: 주의, 경고, 출입금지, 교육이수 및 훈련, 시정 조치, 수강신청 제한 등

② 제1항의 조치사항은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조치사항은 안전환경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0조(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① 소속기관장 및 안전환경관리 위원회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험실 및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실험실 및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사실을 안전환경관리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등) ①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실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안전수칙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한다.

     

제7장 실험유해 폐기물, 시약 및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 

 

제22조(실험유해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 실험유해 폐원액은 실험폐액 수집 및 처리 지침에 의거 분별수집 구분표(시안계, 수은계, 6가크롬계, 중금속계, 불소계, 탄화수소계, 할로겐계, 난연성계, 폐유계, 사진계 폐액 등)에 따라 분별 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 처리하고, 실험 세척수만 폐수전용 싱크에 배수시켜 종합 폐수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험유해고형폐기물은 분별수집 구분표[유리시약병류, 일반시약병류, 유해고형 폐기물류(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중금속오염여과지, 유해포장지 등), 수은계 시약 및 온도계류 등]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감염성폐기물(동물사체)은 위탁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약 등의 관리) ① 소속기관에서는 연구실별 시약의 구입, 사용 및 재고량을 월별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내에는 사용도가 높은 최소량의 시약만을 보관 사용하고, 다량의 시약의 경우 반드시 연구실과 분리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 인화성 유기용매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통합관리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이 미 설치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연구실내에 공기유통이 잘되고 사람의 접근이 적은 곳에 안전보관용기를 이용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고압가스 안전관리) ①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장소에 집합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사용량이 소량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실내에 인화물질, 화기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절연물질로 안전하게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제25조(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실험실 및 연구실의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 대상은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 모든 연구실 이용자로 한다.

④ 안전교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신규교육은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집합교육으로 실시

2. 정기교육은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3. 특별교육은 수시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⑤ 소속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 초빙교육

2. 소방안전교육, 대피교육, 소방체험교육

3. 연구실 책임자는 학기 초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수시 실시 

4. 실험 시작 전에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 요령 및 안전교육 실시(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5. 연구실별로 자체 세미나 시에 안전환경 내용을 포함 교육실시

6. 전담부서(시설관리부)에서는 연구실을 순회하여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조치요령, 전기안전, 가스안전, 실험유해폐기물 처리 등)

⑥ 안전교육 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지침을 근거로 하되 세부 교육내용은 따로 정한다.

⑦ 안전교육 이수 시 연구 활동 종사자는 이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교육 평가 및 관리) ① 정기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은 교육 참여시간과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안전교육 결과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은 미 이수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 이수자에게는 연구실에 출입함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27조(보험가입) ① 학교 본부 및 소속기관장은 화재, 상해 등에 대비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보험의 보장 내용은 사망(유족급여)의 경우 1인당 2억원, 후유장해(장해급여)의 경우 등급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최대 2억원), 상해(요양급여)의 경우 실제 소요된 의료비로 최대 5천만원, 입원급여는 입원 1일당 5만원, 장의비는 1천만원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④ 보험가입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기 보상금액 이상의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 활동 종사자

2.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상기 보상금액 이상의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제28조(건강검진)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시설관리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위해생물소재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 검진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 진단을 받은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 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의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비

 

제29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기관장은 실험 및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유지비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실험실의 자체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3.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9. 수수료

10. 여비 및 회의비

11. 설비 안전 검사비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13.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③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비의 인건비 총액에서 1% 이상 ~ 2% 이하로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8조)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