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매지)캠퍼스 행정관리직 인사규정 2019.05.15

원주(매지)캠퍼스 행정관리직 인사규정


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행정관리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력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원주의료원 소속직원 제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학교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전문직 : 연구 또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기술직 : 기술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 시설직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 별정직 : [별표 직급표 : hwp 형식]에 의해 따로 분류되는 직원


제4조 (직급 구분) ①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별정직 직원은 부처장, 부장, 차장, 과장, 주임, 주임대우,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별정직 직원의 분류는 [별표1 : hwp 형식]과 같다.
③ 시설기술직원의 분류는 [별표2 : hwp 형식]과 같다.
④ 시설방호직원의 분류는 [별표3 : hwp 형식]과 같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2.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렬 : 직군을 세분하여 비슷한 직무끼리 묶은 군을 말한다.
5. 승진 : 직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6. 승봉 :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7.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8. 전보 :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9. 직위해제 :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정직 :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13. 파면ㆍ해임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해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6조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인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주부총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    노동조합위원장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의 직원으로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수립
2. 신규직원 채용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특별 채용에 관한 사항
4. 호봉 조정에 관한 사항
5. 직원 인사에 관한 진정사항
6. 제38조 제1항에 관한 사항
7. 제39조 1호에 관한 사항
8. 이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
9. 이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10.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의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장 임 용


제8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 (임용권자) ① 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총장은 그 임용권을 원주부총장에게 위임한다.
② 원주부총장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총무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특수 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2조 (수습임용)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3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 적성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시험실시기관) 직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15조 (응시자격) 직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은 필요한 직군 및 직급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합격 결정을 한다.
② 전문직, 기술직, 시설직의 경우 시험에 해당분야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합격자의 제출서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교가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합격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임용) ① 일정한 직종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1999학년도부터 신규 임용되는 정규 교직원은 연봉계약제 운영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직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전직) 전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승진) ①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직급간의 승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주임승진 : 직원이 주임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호봉이 21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2. 과장승진 : 주임이 과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호봉이 26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3. 차장승진 :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호봉이 26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과장으로 승진된 후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4. 부장 승진 : 부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가. 호봉이 31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차장으로 승진된 후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5. 부처장 승진: 부처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호봉이 34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장으로 승진된 후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 기술직으로 보할 경우 소속부서의 부처장에 한한다.
② 시설직 직급간의 승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시설기술주임 및 시설방호주임 승진 : 시설기술직원이 시설기술주임으로, 시설방호직원이 시설방호주임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21호봉 이상, 신규채용 후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2. 시설기술과장 및 시설방호과장 승진 : 시설기술주임이 시설기술과장으로, 시설방호주임이 시설방호과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호봉이 26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신규채용후 시설기술직은 6년 이상, 시설방호직은 8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3. 시설기술실장 및 시설방호실장 승진 : 시설기술과장이 시설기술실장으로, 시설방호과장이 시설방호실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호봉이 26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설기술과장 및 시설방호과장으로 승진된 후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승진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승진소요년수 미달자중에서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위해제와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진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파견근무) 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을 지체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제23조 (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직무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직위관리)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경력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을 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직원의 인적 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및 인사고과 결과
라.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 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무에 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보) ①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동일 직무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력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을 당해직무에 임용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당해 직원의 승진 임용의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휴직 및 직위 해제중인 경우
5. 수습중인 직원


제4장 보 수


제26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표준 생계비, 타 기관의 임금 및 기타 실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정한다.
② 경력직 교직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 또는 기타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부총장의 품의를 받아 정한다.


제27조 (실비변상 등) ①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명령에 의하여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연구비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8조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재직 중인 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퇴직은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5장 능 률


제30조 (교육훈련) ① 직원과 수습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총무처장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교육훈련 성적은 인사관리 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④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 (인사고과)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을 한다.
1.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3.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4. 학교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학교행정 운영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33조 (포상의 결정 및 방법) ① 포상의 추천은 총무처장이 행한다.
② 포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이 결정한다.
③ 포상은 원주부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34조 (포상자의 특전) 원주부총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특별 승봉을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면책의 특전을 부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35조 (장기 근속자의 포상) 장기근속 포상은 교원 장기근속 포상기준에 따른다.


제35조의 2 (근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항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 본교의 설립 목적 달성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각급 부서의 장은 항상 그 소속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함은 물론, 나아가 직무 수행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4.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봉사자의 자세로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내ㆍ외 불화를 조성하는 해교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직무와의 관계 여부를 떠나 그 소속 상관에게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인사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0.학교의 시설을 보호하고, 비품과 소모품 등 모든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근무지의 청결, 정돈, 도난 및 화재의 방지 등 제반 안전관리활동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12.기타 제반 사항은 윤리규정 등 제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신분보장


제36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13조 1호 내지 9호에 해당되는 자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이 달한 때
4.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신규채용자


제38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40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수습중인 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는 면직일 6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
4.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40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상 및 제39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 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3. 제39조 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4. 제39조 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1조 (휴직기간의 연장)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전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39조 2호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휴직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복직 신청을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기간 만료 다음 날짜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의 그 해제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규에 따른다.
② 직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당해학기 최종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


제7장 징 계


제45조 (징계) 본교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재심청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및 본 규정을 따른다.


제4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주부총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기재 한 때
4.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4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8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의결을 거쳐 직원의 신분을 해면시킨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자성케 한다.
⑤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9조 (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갈음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50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원주부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51조 (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2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의결가능 위원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원주부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포기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주부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원주부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원주부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7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8조 (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에 정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58조에 정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주부총장은 교원 중에서 4명, 직원 중에서 4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재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운영세칙)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1. 현재 재직중에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기간 계산은 그 임용일자로부터 적용한다.
2. 현행 제 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정이 우선한다.
(2)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