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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현운재 규정 2019.05.14

원주캠퍼스 현운재 규정


제정일 : 2011.02.14.
개정일 : 2017.09.08.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매지)캠퍼스 현운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현운재는 대학 관련자의 숙박, 식사, 회의 장소로 사용한다.


제3조(이용자격) 현운재의 숙박이용은 원주(매지)캠퍼스 교직원과 대학에서 초청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4조(운영부서) 현운재의 운영 및 관리는 원주총무처 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원주총무처장이 관장한다.


제2장  현운재 운영위원회


제5조(기능) ① 현운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운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운재 운영 및 관리의 기본 방침
2. 현운재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3. 현운재의 예․결산
4. 기타 현운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원주총무처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인문예술대학 부학장, 정경대학 부학장, 과학기술대학 부학장, 보건과학대학 부학장,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이용방법 및 사용료


제8조(이용방법) ① 현운재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원주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1인실과 2인실은 장기 및 단기 객실로 구분하며, 단기사용객실은 장기사용객실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장기사용은 한학기 단위(6개월)로 신청하며 이어 7년간 사용할 수 있다.
④ 장기사용 전임 교직원이 사용종료 15일 이전에 퇴거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⑤ 단기사용은 일, 주, 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외국인교수는 6개월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⑧ 사용료 및 입사 순서 등 기타 내용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① 현운재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이 정한다.
② 전임 교직원의 사용료는 해당급여일에 급여에서 공제한다.
③ 일일사용의 사용료는 현운재 계좌로 입금 완료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입사자가 현운재 이용 중에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사자가 수리비와 신규 구입 비용 등 일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규정류의 관리


제11조(재정) 현운재의 재정은 이용자의 사용료, 학교 지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 ① 회계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원주총무처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수지상황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손익금) 결산에 따른 손익금의 처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이 결정한다.


제14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주총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현운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