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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우애회(경조회) 내규 2019.05.14

원주캠퍼스 우애회(경조회) 내규

 

제정일 : 2003.03.04.

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4)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우애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직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우애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원주총무처장(위원장), 원주교무처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 기획부장, 총무부장(간사), 노조대표 3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경조비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우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제8조(적용범위 부담률 및 지급액) 본 회의 경조비 적용범위, 부담률 및 지급액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9조(지급 절차) ① 본 회 회원 중 제8조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빠른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총무부에 제출함으로써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총무부는 해당하는 경조비를 재무부에서 선대하여 해당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 급여에서 공제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