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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2019.05.14

원주캠퍼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제정일 : 2014.02.27.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4)

     

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안전사고예방, 화재예방, 범죄예방의 증거 확보 등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 내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화재예방, 범죄예방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및 관리하는데 적용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및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담당자)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영상정보처기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부서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를 둔다. 단, 업무 필요상 접근권한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하에 열람지원 등의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내에 설치하며, 설치 현황과 위치, 촬영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1. 촬영시간 : 24시간

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3. 보관장소 : 각관 관리실 및 전산운영실

4. 촬영 30일 이후 자동 삭제

 

제7조(위탁에 관한 사항) 대학은 [별표3]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8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연락처(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에 설치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대학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종합상황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① 정보주체는 대학에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대학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학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열람이 허용될 경우, 각관 관리실 CCTV 녹화장비 보관소에서 열람 가능

 

제12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협조공문)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영장 등)

     

제13조(보호조치 등) ①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영상정보처기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영상정보처기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침해 예방 및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 대학은 외부인의 무단 침입 및 도난, 화재 발생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모니터링한 내용을 비교육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사생활 및 인권은 최대한으로 보호되도록 설치․운용한다.

③ 촬영된 자료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기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 주체들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① 대학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다음 각 1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기록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카메라의 위치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 사유

② 관리대장 및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 정책,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의거하여 이 규정의 항목에 대한 추가, 삭제,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정류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