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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산학관 운영 규정 2019.05.14

원주캠퍼스 산학관 운영 규정


제정일 : 2014.06.22.

개정일 : 2017.03.17.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8)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의 ‘산학관’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 이라 한다)가 (재)첨단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와 벤처센터를 말하며, 각각 ‘산학관(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과 ‘산학관 벤처센터(벤처센터)’로 구분한다.

② 이 규정은 대학이 산학관과 그 부속시설의 입주·관리·운영·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입주자, 입주기관 등의 입주, 퇴거, 사용에 관한 사항

2. 산학관의 공동이용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학관의 시설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입주자, 입주기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대학이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와 “입주기관(이하 입주자)” 이라 함은 대학의 산학관에 입주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사업자, 법인, 개인 혹은 단체를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회의시설

나. 휴게시설

다. 주차장

라. 공용 교육지원시설

마. 기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장비

3. “건물사용자”라 함은 산학관에 입주하여 임대공간과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입주자 혹은 입주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이용자”라 함은 대학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장비 및 기타 시설이용을 일정기간 허가받은 대학의 소속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대학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 개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 대학은 산학관의 관리·운영 주체가 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산학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관의 예결산, 입주, 공간배정, 시설운영 등 운영관련 전반사항을 심의하고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처장, 연구처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 시설관리부장, 재무부장, 구매관재부장, 산학기획부장, 정보통신팀장, 총무차장(간사)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직 및 역할) 산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이 역할을 분담한다.

① 기획처 기획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의 위탁관리 계약업무, 수익구조 개선관련 업무 등

② 총무처

1. 총무부: 위탁운영업무(운영위원회 및 주무), 예산편성, 입주공간배정, 입주신청접수 및 승인, 청소·경비·소독, 용역업무 주관, 임대료 관련업무, 관리비 고지관련업무, 소방업무, 대관업무 등

2. 구매관재부: 입주계약 등

3. 재무부: 결산관리 등

4. 시설관리부: 보일러, 냉난방, 기본시설관리, 전기·수도·가스 검침 관련업무, 관리비생성용 데이터 송부 등

③ 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 통신 서비스 관련 등

④ 기타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요청처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입주대상자와 시설이용대상자) ① 입주대상자는 대학에 산학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기기 및 관련 산업 사업자, 창업자 또는 연구소

2. 운영위원회에서 의료기기 연구와 산업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원주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연구와 산업,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기업, 기관, 연구소, 개인, 단체 등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입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지 아니한 자

3. 각층의 적정설계 기준(소음, 진동, 하중, 층고 등)을 초과하는 생산설비 등의 설치 및 반입을 필요로 하는 자

③ 시설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장비 및 기타 시설이용을 일정기간 허가받은 소속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대학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 단체, 기관

2. 기타 대학에서 건물과 시설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제8조(입주신청과 승인) 입주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의 총무처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가 가능하다.

1. 산학관에 기입주하여 생산 및 연구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임대료·관리비 체납이 없는 자


제9조(시설이용신청과 승인) 시설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1호 서식” 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 총무처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계약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대학에서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의 입주계약서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입주연기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입주연기와 관련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입주승인을 얻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경우

5. 기타 입주계약 조건과 산학관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산학관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3호 서식”의 입주 연장신청서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산학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2. 시설관리, 미화, 경비, 유지보수 외 건물관리에 필요한 용역비

3. 건물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수선비용

4. 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건물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관리운영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부총장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대학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료는 실사용공간과 시설 그리고 사용기간에 따라 관리운영비 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로 정한다.


제13조(관리운영비 부과방법) ① 관리운영비 중 전기 사용량 요금은 매월 검침에 의한 종량제로 부과하며, 기본 및 공용 전기요금은 전체 연면적 대비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② 사용면적에 대한 관리운영비(일반관리비,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외)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③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운영비(일반관리비,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외)는 전체 연면적 대비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제14조(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산학관의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운영비는 제12조, 제13조에 의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대학이 발행하는 별도 고지서에 의하여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납부하며 당월 사용분은 당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⑤ 관리운영비는 대학이 발행하는 별도 고지서에 의하여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납부이며 당월 사용분은 익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⑥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는 납부기한 5일전까지 입주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⑧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비가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주부총장은 이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대학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 배출) ① 입주자는 입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성분에 대하여 입주 전 또는 입주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대학과 협의하여야 하고 무단 방출해서는 안 된다.

② 입주자는 실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기성 및 무기성 폐기물, 산카리를 포함한 폐기물은 폐기물통 또는 별도 보관장소에 분리하여 보관 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의뢰하여 처리한다.

③ 폐기물처리 시 입주자는 수거일자, 폐기물의 종류, 물량, 위탁처리업체 등 관련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 또는 대학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출함으로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폐기물방출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안전홍보) 대학은 입주자가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사고, 수해사고, 전기사고 등)를 사전에 방지한다.


제18조(안전관리 책임) ① 산학관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②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③ 입주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관련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대학이 보험 가입 후 입주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19조(퇴거) ① 입주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개시하지 않거나 의료기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등을 6개월 이상 체납 또는 체납금액이 입주보증금 등을 초과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업체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출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기타 산학관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가 결정된 경우 대학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주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대학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일 2주전까지 퇴거의사를 “별지4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로 대학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대학은 필요시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 생산실적, 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 증빙자료

2. 기업 일반현황

3. 기타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제21조(사용의 취소 등)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와 시설이용자에 대해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정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계약조건이나 운영 규정 또는 대학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진다.

③ 제20조 2항 및 제21조 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학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대학은 임대보증금을 위약벌로 전액을 몰수 한다.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