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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사택관리규정 2019.05.14

원주캠퍼스 사택관리규정

 

제정일 : 2017.03.17.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 사택(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학교의 자산을 보존하고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사택”이라 함은 학교가 건립 또는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2. “교직원”이라 함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적을 두고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사택의 관리책임자는 원주총무처장으로 한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제4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① 위원은 원주총무처장(위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국제교육원장, 총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교무부장, 국제교육원팀장, 총무차장(간사)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심의

3. 사택관련 규정 심의

4.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

 

제2장 입주 및 퇴거

 

제5조(입주자 자격 및 우선순위) 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원주교무처에서 주거지원을 결정한 전임교원

2. 국제교육원 외국인 강사

3. 외국인 비전임교원

4. 일시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교육, 연구, 행정 등을 위하여 방문한 자로 주거지가 외국인 자

5. 1호를 제외한 전임 교직원

6. 기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1호 내지 3호의 경우는 원주교무처와 국제교육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한다.

     

제6조(입주신청) 입주자 자격에 따른 사택 입주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제5조 1호, 3호는 원주교무처장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

2. 제5조 2호는 국제교육원장이 배정

3. 제5조 4호는 관련부서장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

4. 제5조 5호는 입주를 원하는 교직원이 ‘[별표1]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사택입주신청서’ 양식을 작성 제출

 

제7조(입주기간) 제5조 각 호의 입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입주기간은 주거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 혹은 정책결정 사항(품의)에 따른다.

2. 제5조 4호의 입주기간은 문서상으로 허가한 기간으로 한다.

3. 제5조 5호의 입주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차기 입주자가 없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허가) 원주부총장이 원주총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원주총무처장은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입주를 결정한다.

     

제9조(퇴거) 사택 입주자는 아래의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 통보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1. 공식적인 입주기간이 끝났을 때

2. 사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

3. 학교계획에 의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4.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5.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단, 주거지원 관련 교내 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2. 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5. 사택 사용료 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택의 보존

 

제11조(사택의 보존) 사택의 보존을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 

①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② 건물유지를 위한 장기적 보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③ 학교는 정기적으로 사택을 점검하여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료 및 관리비

 

제12조(사택 사용료) ①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비부담) 사택에 거주하는 자는 다음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가스료, TV사용료, 급탕료 등의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 방범비, 경비원 인건비, 오물수거비, 청소료 등 공과금과 기타 준공과금

3. 세대별 내부 소규모 수리비(유리, 전구, 전선, 소모품의 교체 등)

4. 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망실에 따른 비용

 

제14조(관리유지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1. 주택의 안전과 기능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대수리비

2. 보일러, 전기, 현관문 시건장치 등의 수선유지비

 

제15조(비용부담자 조정) 학교와 입주자 간에 부담한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납부방법) ①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하고 매월 봉급에서 공제 또는 학교통장으로 입금하여 학교 수입으로 책정한다.

② 관리비(가스비 포함)는 사택으로 청구된 고지서를 통해서 입주자가 개인 납부한다.

③ 월의 중도에 명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한다.

     

제17조(계산방법) ① 사용에 따른 납부는 월정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도퇴사의 경우 월 기준으로 15일 사용 이내는 반액, 16일 사용 이상은 전액 납부를 한다.

②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연세대학교 운영 방침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사택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