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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 2019.05.14

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


제정일 : 2007.09.01.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매지)캠퍼스(이하 “원주캠퍼스”라 함)의 행정사무직 및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이라 함)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규정」제3조에서 정의하는 행정사무직과 「원주(매지)캠퍼스  계약직 인사규정」제3조에서 정의하는 계약직에게 적용한다. 단, 연구비, 보조금, 연구간접비 등 한시적 외부재원에 의하여 채용하는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별 지침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라 함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연봉액․수당․인센티브 또는 퇴직금 등을 말한다.
2. “연봉액”이라 함은 직급․직종․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시 책정한 1년간의 임금총액을 말한다.
3. “월급”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월연봉분할액과 법정 및 기타제수당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또는 월연봉분할액과 법정제수당 등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제4조(임금체계) 행정사무직원의 임금체계는 호봉제, 계약직의 임금체계는 연봉제 형태로 한다.


제5조(보수) ① 행정사무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외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직의 개인별 연봉액은 기본급과 계약시 예정되는 법정제수당인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연간 총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개인별 보수책정은 행정사무직원은 급여표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직은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제6조(수당) 행정사무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직책수당 : 특정 직책을 부여받은 행정사무직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시간외/특근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행정사무직에게는 시간외/특근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③ 기타수당 :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주부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별도로 원주부총장의 재결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가. 학생지도 수당 : 학생 지도를 담당한 행정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나. 특별성과 수당 :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행정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다. 입시 수당 : 교내 각종 입학전형, 졸업 시험 등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한 행정사무직원에게 해당 전형료 수입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
라. 평가 수당 : 각종 행정업무상 발생하는 사업의 평가, 심의, 심사 등에 참여한 행정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바. 회의 및 자문수당 : 교내 각종 TF, 위원회 참석자와 행정 업무 검토에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 등 용역 제공 행정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사. 원고 수당 : 교내 행정 업무 관련 원고를 집필한 행정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아. 단체 협약 관련 제수당


제7조(인센티브) ① 행정사무직원의 연간 성과를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 규정」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인사 평가 결과가 “상”인 경우 인상된 월 지급액을 기준하여 급여테이블상 차상위 차액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의 지급은 당해 1회(12개월분)만 지급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행정사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퇴직금) ① 행정사무직원 및 계약직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사학연금에 가입된 행정사무직원에 대해서 적립된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퇴직금이 적립된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시에 일괄지급 한다. (적립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2012.7.26)이후 최종 퇴직금 정산일 익일부터 사학연금 가입전일까지를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행정사무직원의 퇴직금 적립시작일은 입사일이 된다.)
③ 행정사무직원 및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향후 퇴직금은 그 이후 근속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⑤ 정년퇴직하는 행정사무직원에게는 금지환(3돈)을 퇴직기념품으로 지급한다.
⑥ 행정사무직원이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수당을 퇴직한 익월에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및 지원금) ① 장기근속한 행정사무직원에게는 근속년수(10년, 20년, 30년)에 따른 부상을 지급한다.
②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행정사무직원에게는 우수업적직원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행정사무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원주부총장명의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④ 행정사무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를 일정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보수설정 및 조정


제10조(보수설정) 행정사무직의 보수설정은 급여표와 각 개인별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11조(신규채용자의 보수책정) 신규채용자의 보수액 산정은 급여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특수전문직은 자격과 경력에 따라 원주부총장이 보수액을 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12조(보수의 조정) 보수는 「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 규정」제33조에 규정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가 “상” 및 “중” 인 경우 보수를 인상하고, 당해년도 포함 직전 2년간 인사평가 결과 1회이상“하”인 경우 보수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보수지급)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일수에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신분변동시의 보수) 신분상 연봉그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승진ㆍ승급ㆍ복직ㆍ직위해제 및 징계 등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③ 행정사무직원이 그달 3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② 육아휴직


제18조(결근자의 보수) 결근자의 급여는 매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월급을 1/30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9조(생리휴가사용자 보수)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의 1/30은 차감하지 않고 지급한다.


제20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만 지급한다.


제21조(비상시의 지급)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질병․재해․혼례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청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일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해고예고수당)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직원에게는 해고발령일로부터 1개월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분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제2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재16조, 제18조, 제22조)은 201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1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