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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규정 2019.05.14

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규정


제정일 : 2014.07.26.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 이하 “원주캠퍼스” 라 한다)에서 정년이 보장된 행정사무직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캠퍼스에서 채용한 행정사무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행정사무직원” 이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직원”이라 함은 학교 행정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단, 변호사, 회계사 등 특수전문직을 포함한다.)
2. “시설직원”이라 함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삭제>


제4조(업무관장) 행정사무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은 원주총무처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2장 행정사무직원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행정사무직원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주총무처장(이하 “총무처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 노동조합위원장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수립
② 채용 및 평가
③ <삭제>
④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⑤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부총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3장 채용절차


제7조(임용권자) 행정사무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총장은 그 임용권을 부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의 일부를 총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채용시기) ① 행정사무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최초 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에서 행정사무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일반계약직 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정원) 행정사무직원의 정원은 원주캠퍼스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이 정한다.


제10조(정원조정) 업무조정 또는 직제개편 등으로 행정사무직원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정원조정을 원주기획처(이하 “기획처” 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기획처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정원을 산정한다.
② 전항의 적정정원 산정은 기획위원회 심의 후 부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11조(서류제출) 행정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는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전문직 채용시험 방법) 특수전문직이라 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며, 특수전문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및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특수전문직 수습기간) ① 신규채용 된 행정사무직원에 한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능력, 태도, 인품 및 성실성 등을 판단하여 행정사무직원으로서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수습기간 중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수당은 상황에 따라 부서장 또는 부총장이 정한다.


제14조 <삭제>


제4장 보직 및 전보


제15조(직무관리) 부총장은 행정사무직원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전보) 부총장은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직원을 전보시킬 수 있다.


제17조(전직) 행정사무직원의 전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겸직) 부총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동일 취업업무 및 직무 내에서 행정사무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19조(파견) ① 부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사무직원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급증 및 특수 업무의 일시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할 때
2. 대외기관 파견 및 타 기관 지원이 필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파견 기관 소속 담당자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장 직급 및 승진


제20조(직급) 행정사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직급을 부여한다.
① 사무직 : 사무직원, 사무주임대우, 사무주임, 사무과장, 사무차장으로 구분한다.
② 시설직 : 시설직원, 시설주임대우, 시설주임, 시설과장, 시설차장으로 구분한다.


제21조(승진) 승진은 다음의 각항에  따른다.
① 사무직 : 승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특수전문직은 채용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사무주임대우 : 계속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고, 사무직원으로 전환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자동승진
2. 사무주임 : 사무주임대우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자동승진
3. 사무과장 : 사무주임 승진 후 4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평가점수 누적평균이 상위 30% 내외인 자를 대상으로 함.
4. 사무차장 : 사무과장 승진 후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평가점수 누적평균이 상위 20% 내외인 자를 대상으로 함.
② 시설직 : 승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주임대우 : 계속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시설직원으로 전환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자동승진
2. 시설주임 : 시설주임대우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자동승진
3. 시설과장 : 시설주임 승진 후 4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평가점수 누적평균이 상위 30% 내외인 자를 대상으로 함.
4. 시설차장 : 시설과장 승진 후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평가점수 누적평균이 상위 20% 내외인 자를 대상으로 함.


제6장 보 수


제22조(보수) 행정사무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원ㆍ계약직 보수 규정」(이하 “보수 규정” 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7장 교육훈련


제23조(교육훈련) ① 행정사무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 계획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교육훈련 성적은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제8장 신분보장 및 평가


제24조(휴직) 행정사무직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할 때.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④ 개인적인 사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행정사무직원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⑥ 기타 행정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청구하여 부총장이 승인한 때


제2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① 공상 및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③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④ 제24조 4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제24조 5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24조 6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부총장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자는 행정사무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의 보수는 행정사무직 및 계약직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승진 및 기타 인사관리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7조(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여야 한다.


제28조(휴직기간의 연장) 휴직 중 특별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부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직위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자
②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 다만, 약식 기소된 자는 제외한다.


제30조(당연퇴직 및 퇴직일) ① 행정사무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1.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한 때
 4. 문서를 위조하거나 학력 및 경력 등의 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5.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 결격 사유가 확정된 날
 2. 사망한 날
 3.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
 4. 전항 제4호의 사유가 발견된 날
 5.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날의 최종일


제31조(의원사직) ① 행정사무직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다.
② 사직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직원은 부총장에게 사직일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년)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33조(평가시행) ① 모든 행정사무직원은 매년 1회 직무 및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년 7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상, 중, 하로 결정하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
③ 평가는 직급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상’은 호봉승봉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중’은 호봉승봉에 반영하고, 당해년도에 “하”를 받고 직전 2년간 평가에서 1회 이상 “하”일 경우, 호봉을 승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승진 및 호봉승봉과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 활용한다.
⑤ 행정사무직원으로서 평가결과가 ‘상’ 인 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큰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이 부총장에게 표창수여를 상신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승봉(2호봉이상) 대상으로 추천 할 수 있다.
⑥ 평가는 ‘상’은 20% 내외, ‘중’은 70% 내외, ‘하’는  10% 이내로 원칙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9장 상 벌


제34조(포상)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포상을 한다.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②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③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④ 학교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학교행정 운영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35조(포상의 결정 및 방법) ① 포상의 추천은 총무처장이 행한다.
② 포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또는 부총장이 결정한다.
③ 포상은 총장 또는 부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36조(포상자의 특전) 부총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특별 승봉을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면책의 특전을 부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37조(장기 근속자의 포상) 장기근속 포상은 교원 장기근속 포상기준에 따른다.


제38조(징계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
①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③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 기재한 때
④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⑤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⑥ 행정사무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⑦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3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파면과 해임 : 징계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직원의 신분을 해면시킨다.
②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행정사무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한도 내로 한다.
④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⑤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징계위원회) 행정사무직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이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41조(징계의 절차) 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사무직원에 대하여 부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42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의결가능 위원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부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포기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부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부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7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결과의 통보) 부총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의 효력발생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0조(재심청구) ① 행정사무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사무직원이 제1항에 정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심을 위한 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총장은 교원중에서 4명, 직원중에서 4명(노동조합위원장 추천 2명 포함)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재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재심위원회의 심사)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기 타


제53조(복무기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휴일, 휴가 등의 복무기준은「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행정사무직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54조(기타 근로조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행정사무직 취업규칙」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수정조항 일체)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명칭변경) 사무직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직 인사위원회로 명칭변경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기산일) 이 개정규정(33조 3항)은 평가적용기간의 변경에 따라 2016년 평가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항, 제39조 제1항 및 제5항,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7)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제3조, 제6조, 제8조,  제33조)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제12조, 제13조, 제14조 삭제, 제41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0조, 제21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 제7조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 규정 제12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20조, 제21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