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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매지)캠퍼스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2019.05.14

원주(매지)캠퍼스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1.12.13.

개정일 : 2014.06.22.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교원인사 규정 제42조 2와 직원인사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의2(근속기간의 산정)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근속년수의 계산은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발령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2.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 제45조 제3호, 「직원 인사 규정」제43조 제2항의 휴직기간 및 교수연구년 기간과 총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출장 등을 마치고 복직하거나 복직예정인 경우에는 만 2년까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조(신청의 제한) ① 매 학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원주부총장(이하 “부총장” 이라 한다)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퇴직수당)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은 퇴직당시 봉급월액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80%로 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계산한다. 희망퇴직자의 퇴직수당은 퇴직당시 봉급월액에 정년잔여 월수를 곱한 금액의 65%를 지급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48개월로 계산한다.

③ 전항의 봉급월액은 본 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급여액 중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지) 원주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 이라 한다)과 원주총무처장(이하 “총무처장” 이라 한다)은 원주기획처장과 협의하여 매학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허가 예정인원, 신청기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절차) 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은 매 학기 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평가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심사․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퇴직대상자를 선정, 부총장에게 추천한다.

1. 공상으로 폐질 상태에 이른 교직원

2. 장기근속 교직원

3. 상위직 교직원 

4. 대학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교직원

② 전항의 폐질 상태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시행령」제55조 제1항과 본 대학교 의료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

③ 부총장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퇴직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심사․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결정통지) 퇴직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사직원 제출) 퇴직대상자는 퇴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제11조(위로금) 공상으로 폐질 상태에 이르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2조(수당지급시기)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4조(사무관장)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사무는 교원은 원주교무처(교무부)에서, 직원은 원주총무처(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15조(시행세칙)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2항, 제5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4조)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제1조, 제2조, 제4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