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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매지)캠퍼스 계약직 인사 규정 2019.05.14

원주(매지)캠퍼스 계약직 인사 규정

 

제정일 : 2010.07.19.

개정일 : 2017.06.29.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제외, 이하 “원주캠퍼스”라 한다)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캠퍼스에서 채용한 계약직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직”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또는 계속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직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계약직”이라 함은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인 계약직원을 말한다.

2. “한정계약직”이라 함은 정책에 의하여 운영되는 근무연수 2년 미만인 계약직원을 말하며,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3. “프로젝트계약직”이라 함은 연구비, 보조금, 연구간접비 등 한시적 외부재원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계약직원을 말한다.

4. “단기계약직”이라 함은 행정업무보조를 위하여 채용하는 계약직원을 말하며,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5.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라 함은 사회교육개발원에서 체육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①항의 근무기간과 별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직”은「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 관련 법규와「연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계약직 중 행정사무직 전환은 일반계약직에 한한다.

     

제4조(업무관장) 계약직의 채용,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은 원주총무처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계약직의 운영을 위하여 계약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주총무처장(이하 “총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계약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수립

② 계약직의 채용 및 평가

③ 계약직의 상벌

④ 재계약의 심의 및 계약해지

⑤ 기타 원주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사항

 

제3장 채 용

 

제7조(임용권자) 부총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임용권의 일부를 총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채용일) 계약직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정원) 계약직의 정원은 원주캠퍼스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이 정한다.

     

제10조(신규채용) 계약직은 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다.

     

제11조(응시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①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⑧ 본교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자

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⑩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⑪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⑫ 타사 취업 중 불법행위 및 불법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⑬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제12조(응시자격) 계약직은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격과 자질을 가진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학사학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학력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채용공고) ①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고시에는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험의 방법) 시험은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필기 및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제출) ① 제14조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간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직무관리 및 전보, 겸직, 파견) ① 부총장은 계약직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계약직에게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전보, 겸직,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 수

 

제17조(보수) 계약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매지)캠퍼스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 규정」(이하 “보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6장 교육훈련

 

제18조(교육훈련) ① 계약직원의 학식, 기술 및 기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 계획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19조(휴직) 계약직의 휴직은 사유발생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총장이 결정한다.

     

제20조(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자는 계약직의 신분은 유지하나 휴직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여야 한다. 

     

제22조(휴직기간의 연장) 휴직 중에 특별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총무부로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3조(근로관계의 종료) ①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는 다음 각호에 의해 자동 종료된다.

1. 계약기간만료

2. 본인의 사망

3.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

②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징계면직 처분이 결정된 자

3. 직제의 개편 또는 업무의 축소로 인원정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4.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

5. 사생활이 문란하여 계약직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ㆍ지각 또는 조퇴가 많고 이석이 잦은 경우

7. 업무 형편상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자

8. 연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9. 횡령, 절도, 폭행, 수뢰, 배임 등 형사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한 자

10.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11.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24조(계약) ① 일반계약직은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2년간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② 한정, 프로젝트, 단기계약직은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정사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계약직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5조(재계약 체결) ① 일반계약직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한정, 프로젝트, 단기계약직이 계약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특정사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계약직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가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부총장은 제23조에 해당하거나 인사평가에서 현저히 저조한 점수를 기록한 일반계약직 및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에 대해선 재계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장 평 가

 

제26조(일반계약직 및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평가) ① 평가는 행정사무직 전환이 가능한 일반계약직과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일반계약직에 대한 평가는 재계약의사를 표시한 일반계약직에 한해서 실시하며, 1년차 평가에서 백분율 환산점수 평균 70점미만을 받은 경우 계약을 자동 종료하며, 70점이상을 받은 경우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2년차 평가에서 백분율 환산점수 평균 70점미만을 받은 경우 계약을 자동 종료하며,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은 불가하다. 단, 70점이상을 받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하고, 심의에서 통과된 경우에 행정사무직으로 전환한다.

③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재계약의사를 표시한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에 한해서 실시하며, 평가에서 백분율 환산점수 평균 70점미만을 받은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단, 70점이상을 받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하고, 심의에서 통과된 경우에 재계약을 체결한다.

④ 평가 대상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내로 한다.

     

제9장 징 계

 

제27조 (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③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 기재한 때

④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⑤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⑥ 계약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⑦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10장 기 타

 

제28조 (기타 근로조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계약직 취업규칙」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제1호)은 2012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10장)은 2013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은 201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