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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우수업적직원상 시상규정 2019.05.14

우수업적직원상 시상규정

 

제정일 : 2017.06.29.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직원에게 시상하는 우수업적직원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업적직원상의 종류) 우수업적직원상은 최우수상·우수상으로 구분하며,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 구분없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으로 한다. 

     

제3조(추천대상자 자격요건) 우수업적직원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로 추천되는 자는 학교에 대한 투철한 애교심과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추천절차)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소속부서장 및 총무처장이 한다. 

② 추천부서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서와 공적개요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총무처(총무부)에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부서별 추천인원은 1명(행정관리직, 행정사무직 각)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우수업적직원상심사위원회) ① 우수업적직원상심사위원회는 총무처장(위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우수업적직원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여 최종 수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부총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매년 1월중에 직전년도 업적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심사평가로 선정하여 원주부총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시상) ① 수상자에게는 총장표창장과 소정의 부상을 시상한다. 단, 행정사무직은 원주부총장표창장과 소정의 부상을 시상한다.

② 시상은 총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포상 받은 공적은 예외로 한다. 

     

제10조(포상기록) ① 포상 결과는 인사카드에 기록·유지한다. 

② 우수업적직원상은 인사고과상의 상벌점수에 반영한다. 

 

제11조(주관부서) 우수업적직원상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12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