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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2019.05.14

원주캠퍼스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6.12.28.
개정일 : 2017.12.20.
담당부서 : 원주연구처 산학기획부(033-760-52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산학협력의 종합적 계획과 효율적 전략수립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산학협력 정책수립 및 추진의 수월성에 관한 사항
 나. 교내 진행 중인 산학협력 사업(국책사업 등)의 지속성 및 국책과제 수주의 수월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급변하는 대 내・외 산학협력 환경과 정책 등에 신속한 대응 및 효과적 전략수립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연구처장, 인재개발원장, 원주산학협력단장
 2. 임명직: 대형국책사업단장
③ 간사는 원주연구처 산학기획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임기간 중 보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회의 회의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하며, 관련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하여는 원주부총장의 승인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연구처 산학기획부에서 관장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