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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연구장려금 규정 2019.05.14

원주캠퍼스 연구장려금 규정


제정일 : 2005.06.01.
개정일 : 2013.03.01.
담당부서 : 원주연구처 연구전략부(033-760-526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원의 학술연구논문을 국내 및 국외의 우수 전문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능력 향상과 학문적 성과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전임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연구년, 특별기금해외연수, 외부지원해외연수 중인 교원도 포함한다(단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학술지 및 지원기준) ① 연구장려금 지원대상 학술지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및 “원주캠퍼스 학술지 등급분류기준”에 규정된 다음의 학술지로 한다.
1. 국제저명 학술지 : 국제학술지 1등급, 2등급
2. 국내저명 학술지 : 국내 1등급(연구재단 등재지)
3. 위 1 또는 2의 평점에 해당하는 저술
② 연구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별 국내학술지 1등급 이상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서 규정된 각 분야별 연구업적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업적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위 1호의 규정을 충족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국내2등급 논문의 단독사용은 불가하나, 공동저자인 1등급 논문의 점수가 80점이 안 되는 경우에 가산점수로 사용은 가능함.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연구장려금의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3월까지로 하며 아래의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게재장려금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논문게재 학술지 수록 논문의 첫 쪽 사본 1부(단, 게재학술지의 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학술지의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 쪽과 끝 쪽, 판권란 등을 포함한 사본 1부).
3. 해당 학술지가 SCI, SSCI 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 또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 목록 사본 1부(국내저명학술지의 경우).
② 심사대상은 직전학년도 1학기와 2학기를 대상으로 하며 시상은 당해연도 5월 중에 한다.
③ 시상 후 표절 등 부당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포함 장려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연구장려금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연구처장(위원장) 및 각 대학에서 위촉한 분야별 교수로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 2005년도 매지학술연구비를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년 단위 신청(2005년도에 限함)만 가능하고, 4년차(2006년)까지 연구기간을 연장한 자는 2006년도까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이 개정 규정(제3조 ①, ②항)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5조 ①항)은 2012학년도부터 연구정책부처장에서 연구처장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