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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연구우수교수 규정 2019.05.14

원주캠퍼스 연구우수교수 규정


제정일 : 2010.06.01.
개정일 : 2012.03.01.
담당부서 : 원주연구처 연구전략부(033-760-526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원의 연구 수월성를 제고하여 연구능력 향상과 학문적 성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전임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연구년, 특별기금해외연수, 외부지원해외연수 중인 교원도 포함한다(단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은 제외한다).


제3조(시상분야) 연구우수교수의 시상분야는 다음 5개 분야로 한다.
1. 인문과학분야(인문예술대학(교목실 포함))
2. 사회과학분야(정경대학)
3. 기초과학분야(과학기술대학)
4. 응용과학분야(보건과학대학)
5. 의학분야(원주의과대학)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연구우수교수 지원신청기한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로 하며 아래의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우수교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논문게재 학술지 수록 논문의 첫 쪽 사본 1부(단, 게재학술지의 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학술지의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 쪽과 끝 쪽, 판권란 등을 포함한 사본 1부).
3. 해당 학술지가 SCI, SSCI 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 목록 사본 1부(국내저명학술지의 경우).
4. 판권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사본 1부(저술의 경우) 또는 특허등록원부 사본 1부(특허의 경우).
② 심사대상업적은 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연도 2월말까지의 연구업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및 “원주캠퍼스 학술지등급분류기준”에 규정된 규칙에 따른다.
1. 국제저명학술지 : 국제학술지 1등급, 2등급
2. 국내저명학술지 : 국내 1등급(학술진흥재단등재지), 2등급(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
3. 저술(전문연구서 A, B), 특허
4. 교외 연구비 수주액
③ 위 ②항의 기준에 의해 계산된 총점을 기준으로 분야별 상위 20%에 포함된 후보자군을 1차로 선발하여 연구우수교수 심사위원회에서 연구업적점수 80%, 기타 20%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연구우수교수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연구처장(위원장) 및 각 대학에서 위촉한 분야별 교수로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6조(시상) ① 각 분야별로 연구최우수교수 및 연구우수교수를 선발하여 연구최우수교수에게만 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구우수교수 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각 분야별 연구최우수 교수는 현재 교내에서 실시하는 우수업적교수의 후보로 추천한다.


제7조(수혜제한 및 환수) ① (삭제)
② 시상 후 표절 등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포함 장려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 연구최우수교수 3회 연속 수상 시 별도의 상금(300만원)을 지급한다.
② 3회 연속 수상을 한 후 다음 학년도 연구최우수교수로 선정될 경우 연속 수상 회수는 1회로 재 산정한다.


附   則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3조의 1, 3)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6조 ①함)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7조 ①항)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8조 ①, ②항)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까지만 포함한다.
(7) 이 개정 규정(제4조 ②항 및 제5조 ①항)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