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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 2019.05.13

원주캠퍼스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06.29.

담당부서 : 원주연구처 연구전략부(033-760-52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원으로 재직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산학협동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절차 및 신분

 

제2조(신청자격) 창업교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① 창업교원은 소속 학과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원주연구처를 경유해 제8조의 ‘원주캠퍼스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창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③ 창업교원의 소속기관은 제2항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교무처에 신청 교원의 겸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기간) ① 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창업교원은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및 연장신청서를 원주연구처를 경유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창업기간의 연장신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3. 창업교원의 소속 기관은 심의 결과를 근거로 교무처에 겸직 연장을 요청한다.
② 동조 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에는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같은 지분 보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별도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5조(재창업 제한) 창업기간이 끝난 후 대학으로 복귀한 교원은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창업을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창업회사의 형태) 교원이 창업하거나 또는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교원이 대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 ① 창업교원은 창업기간 중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이 기간 중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창업교원은 창업기간 중이라도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교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창업교원이 창업활동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휴직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무처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관장

 

제8조 (원주캠퍼스 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창업에 관한 제반절차와 원주캠퍼스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업무는 원주연구처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원주연구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원주의과대학 교학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3인 이상의 창업관련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류의 제출) 창업을 신청하는 교원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창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기자재 이용) 본교의 유휴 연구기자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창업교원의 기업에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체결

 

제11조(협약의 체결) 창업교원은 창업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위원회를 거쳐 원주부총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① 창업대상기술
② 대학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상세내역(공간, 시설, 장비, 행정지원 등)
③ 지분기여계획. 단, 지분은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조직과의 창업대상기술 사용과 관련한 사전 협의된 조건
⑤ 기타 특별한 사항


제12조(기술이용권) 창업사가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창업교직원의 의무

 

제13조(도덕적 의무) 창업교원은 대학과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창업교원과 창업에 관련된 교원은 창업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중간보고 및 신상변동 보고) ① 창업교원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법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과 관련된 신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창업교원 승인 취소) 이 규정에 의해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교원으로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업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이 규정 제8조, 제14조, 제15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본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협약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총장이 창업교원 승인을 취소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기타) ①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후 「규정류 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