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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건축기획위원회 규정 2019.05.08

원주캠퍼스 건축기획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8.06.20.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캠퍼스 건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외부단체의 시설관련 기부제안 심의
3. 신축건물의 건축규모(건평, 층수, 형태), 부지 선정, 설계 및 외관 등 심의
4. 기타 캠퍼스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학술정보원장, 기획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원주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여 원주부총장이 위촉한 교원 1인
3. 원주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여 원주부총장이 위촉한 직원 2인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으로 전공분야 교수 및 해당 건축물 관련 기관장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은 원주부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원주부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관장) 건축기획위원회 관련 업무는 원주기획처 기획부에서에서 관장한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