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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위임전결규정 2019.05.08

원주캠퍼스 위임전결규정

 

제정일 : 2017.09.08.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원주캠퍼스"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 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주캠퍼스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본교, 의료원, 원주의료원, 원주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에 관해서는 각각 따로 정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전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대행)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시행명의)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부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직인 관리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주캠퍼스 위임전결규정 별표 (PDF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