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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족도 조사 규정 2019.05.10
원주 원주교무처 교육혁신센터 첨부파일( 1 )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pdf CLOSE TOOLTIP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


제정일 : 2017.03.17.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육혁신센터(033-760-5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실시,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만족도’라 함은 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2. ‘교육수요자’라 함은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주교무처 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한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조사 실시) 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학생 외의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교육만족도의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혁신센터장,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동아시아국제학부장, 글로벌엘리트학부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사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련한 사항
④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부장(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⑤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7조(결과보고) 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원주부총장), 주요 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개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안에 따라 총장(원주부총장) 또는 부서장에서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②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활용, 사후조치 등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④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예방조치 등을 조사대상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1) (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3조,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