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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캠퍼스 교수학습센터 규정 2019.05.10

원주캠퍼스 교수학습센터 규정


제정일 : 2017.03.17.
개정일 : 2018.02.09.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수학습센터(033-760-2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교무처 산하의 교수학습센터(영문명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약칭 “CTL”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학습법, 교육환경 등에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교수지원 :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법 관련 연구·개발, 강의컨설팅, Flipped Classroom(FC) 교과목 운영 지원
② 학습지원 :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법 관련 연구·개발, 튜터링 지원,
학습 코칭 상담
③ 의사소통지원 : 의사소통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지원
④ 스마트교육지원 : YSCEC, MOOC, 강의공개(OCW, OER), 강의촬영 및 녹음,
강의자료 편집, 저작권 관리
⑤ 콘텐츠 개발 업무 : 교수·학습법 연구 개발 지원, 교수·학습법 콘텐츠 개발, 기타 대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조사·기획·연구
⑥ 성과관리업무 : 교수학습 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자체평가 및 환류 점검
⑦ 매체지원 : 교육용 기자재의 설치, 관리, 운영과 방송, 영상, 음향기기의 기술지원 업무
⑧ 행정지원 : 센터의 제반 행정 업무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업무


제4조(조직 및 역할)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 교수학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원주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 등을 총괄한다.
④ 센터의 교수학습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교수학습지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팀, 스마트교육지원팀, 성과관리팀, 행정팀을 둔다.


제5조(교수학습위원회) ①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교무처장) 1인, 센터장이 위촉한 ⑤항의 전문위원 3인, 각 단과대학장 추천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센터의 주요 분야별 연구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을 둔다.
1. 교수개발 및 수업지원분야 1인
2. 학습개발 및 학습지원 분야 1인
3.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분야 1인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교수·학습개발 프로그램 총괄 관리와 협의조정
3. 연구원의 인사에 관련한 사항
4. 교수학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 수립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장학금) ①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공모전등에 의해 선발된 학생에게 일정금액의 수상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은 교수학습센터의 요청으로 장학 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제8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센터 설립 이후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4항 및 제6항, 제5조 제6항, 제6조, 제7조)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5조,제6조,제7조,제8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