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학사지원 등록금 대상별 등록금 납부

대상별 등록금 납부

납부방법

학기초과자

학기초과자란?
  •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을 말함.
수업연한(이수학기)
  • 학부 : 8개 학기, (단,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 특수대학원 : 5개 학기 (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따름)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 학부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6
    4 - 6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3
    7 - 9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3
    4 - 6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2
    7 - 9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학과별 등록금의 1/8
유의사항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초과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 및 승인은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받은 후 추가등록기간에 대출 약정 체결하면, 수강학점에 따라 조정된 등록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음
  • 학기초과자 중 분납신청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
    → 학기초과자가 아닌 재학생은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확정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수강철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등록금차액 반환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