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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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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초과신청

  • 학칙 제43조②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7조① 에 의하여 직전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1학년 학생은 제외하되 EIC는 적용)
  • 수강철회를 한 자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④에 의하여 학점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

우등생

최우등생 및 우등생

최우등생 선발 기준

  • 1학년은 18학점 이상, 2학년부터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학업성적 평균이 4.00/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1% 이내인 자.

우등생 선발기준

  • 1학년은 18학점 이상, 2학년부터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학업성적 평균이 3.75/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3% 이내인 자.
  • 수강철회를 한 자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④에 의하여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매 학기 수강편람 "학번별 수강신청 학점 및 학점 초과신청" 참조)

최우수졸업생 및 우수졸업생

최우수졸업생

  • 당초 입학생으로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4.00/4.30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1% 이내인자.

우수졸업생

  • 당초입학생으로 학업 성적 평량평균이 3.75/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3% 이내인자.

    학기 초과자는 우수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하며 조기졸업자는 우수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