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3.]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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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홍보팀 첨부파일( 5 ) (붙임 1)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jpg (20230303)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hwp (붙임 2) 연세법학회 제19대 김남철 회장.jpg (붙임 3) 연세법학회 제20대 이상경 신임 회장.jpg (붙임 4)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세부프로그램 계획.hwp CLOSE TOOLTIP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연세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이임식 -
연세법학회(회장 김남철)는 2월 24일(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연세법학회 김남철 회장의 개회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원장, 홍복기 고문(연세대 명예교수)의 축사가 연세법학회 방동희 총무이사(부산대)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한 연세법학회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돼 준 연세법학진흥재단(이사장 박상은)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학술대회는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미래 - 연세법학의 전통과 학풍에 기반하여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며 -’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연세법학이 기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연세법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연세대 전광석 교수(헌법학)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4세션으로 진행됐으며, 1·2세션에서는 헌법 분야에 연세대 이종수 교수, 행정법 분야에 배재대 김동건 교수, 국제법 분야에 연세대 이기범 교수, 민법 분야에 충남대 김영두 교수, 상법 분야에 연세대 김홍기 교수, 민사소송법 분야에 연세대 정영수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이어 3·4세션에서는 형법 분야에 조선대 김종구 교수, 형사소송법 분야에 연세대 김정환 교수, 기초법 분야에 원광대 이계일 교수, 경제법 분야에 부경대 김두진 교수,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대구대 최진원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모든 세션 종료 후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공법 분야는 동아대 조재현 교수, 민사법 분야는 인하대 박인환 교수, 형사법 분야는 제주대 안성조 교수, 각 개별 분야법은 연세대 나종갑 교수에 의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 이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제19대 김남철 회장(연세대)에 이어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가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상경 신임 회장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연세법학회의 학술활동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지난 1년간 연세법학회를 이끌었던 김남철 회장은 학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견인한 공로로 학회 고문으로 추대됐다. 이날 차기 회장으로는 연세대 나종갑 교수가 선출됐다.
이상경 신임 회장은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를 거쳐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박사학위(JSD)를 취득했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에 있다.
고문으로 추대된 김남철 회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가법제혁신위원회 위원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등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나종갑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사법연구원(22기) 수료 후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법학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 2006년 아주대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 주요 부처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등의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한편, 학회에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준 조용혁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조감사 총괄간사(HK해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노윤경 총괄간사(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임현종 총무간사(한성대 융합행정학과 강사), 박정은 총무간사(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희진 연구간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조영진 출판간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김경준 홍보간사(부산시청 법무담당관)에게는 공로패와 공로상이 시상됐다.
연세법학회는 공법학계 원로인 故 양승두 前 명예교수와 故 이정한 교수가 1985년 연세법학연구회로 창립한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학술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학술단체이다. 연세법학회가 발간하는 「연세법학」은 2021년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모든 법학 분야를 아우르며 우수한 논문을 실어 내고 있다. 이 성과로 「연세법학」은 올해부터 2월, 7월, 11월로 연 3회 발간될 예정이다.
붙임 1.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사진 1부.
2. 연세법학회 제19대 김남철 회장 사진 1부.
3. 연세법학회 제20대 이상경 신임 회장 사진 1부.
4. 연세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세부프로그램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