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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2022. 9. 5.] 연세대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개설 2022.09.05

연세대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개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박동진)은 이번 2학기부터 국내 종합대학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그 운영을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게 됨에 따라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와 기관의 CSO, CEO, 기업법무팀은 물론 로펌의 변호사까지 이번에 개설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16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이슈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민형사 책임의 확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일선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시민재해까지 다루고 있다.

 

강사진은 법무대학원 교수진과 율촌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고용노동부와 경찰검찰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연세대 박동진 법무대학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은 연세법학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또 다른 첫걸음으로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안전보건시스템이 구축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종사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8월 31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입학식에는 연세대 김동훈 행정·대외부총장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을 지낸 한제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1기 신입생 50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은 연세대 박정난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의의라는 강의로 순조로운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붙임  입학식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