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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과정]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2023. 11 .8 추가 안내 반영) 2023.10.26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직이수중인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현재 교직과정 이수자로 2024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2023. 10. 26.(목) ~ 11. 17.(금)


3.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안내

    가. 실습은 출신 모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주시 지역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진행: 학교 배정은 교직 부서에서 일괄 배정

         - 교직교육실습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원주 교무처 교직 담당자에게 제출(1부, 첨부파일 내 교직교육실습 신청 서류(양식) 참고)


    라. 원주시가 아닌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진행: 모교에 직접 학교현장실습 신청(추가 안내: 2023. 11. 8)

         - 모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승인서를 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 교무처로 제출(단, 학교현장실습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먼저 제출)


* 모교배정 상세 절차 안내

  1. 첨부된 공문, 교직교육실습 승인서 1부(빈양식)과 교직교육실습 신청서 1부(작성 필수)를 준비하여 모교 방문

      - 가급적 대면 방문을 권장드리며, 비대면 요청시 교직교육실습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교직이수 예정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허가를 요청(교직교육실습 승인서 작성)

  3. 교무처 교무부에 교직교육실습 신청서 및 승인서를 제출

  4. 교무처 교무부에서는 교직교육실습 승인서와 학교현장실습 배정 안내 공문을 2024년 2월 중에 실습교(학교별로 개별 발송)로 전자문서로 공문 발송

      - 해당 공문에는 실습승인 확정내용(대상자, 일정 등)과 실습비 입금,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양식이 첨부되어 실습교로 안내됩니다.

      - 실습교로 공문(전자문서)이 발송되어야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 모교배정 주의사항

   1) 실습교에서 학교현장실습 승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교무처에서 별도로 공문발송(전자문서)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학교현장실습 확정 후 공문이 발송되므로, 확정 전에는 공문 발송이 불가합니다.

        - 일부 실습교에서 교직교육실습 승인 요청 시 관련 내용이 불승인되어 회신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실습교에서 학교현장실습 승인이 구두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실습교로 공문 발송은 가능합니다.

        - 단, 실습교에서 구두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최종 학교현장실습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공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마. 주의사항

         1)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에만 진행합니다.

         2) 학교현장실습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교무처 교무부(교직담당자)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바.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2024년 3월 중에 실습비 납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4. 제출처: 교무처 교무부(대학본부 108호)로 원본 제출(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교무처 교무부 교직 담당(033-760-2714)


첨부파일: 교직교육실습 신청 서류(양식) 1부, 교직이수예정자 학교현장실습 협조 요청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