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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학부(미래캠퍼스)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2023.10.13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23. 10. 27.(금) 09:00 ∼ 10. 31.(화) 23:59

※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5) 20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6) 철회관련 문의는 교무처 교무부(033-760-2714)으로 문의하시고,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재난위기학기(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온라인강의 실시 상황에서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 열악한 정보통신 기기 등 학습자의 학습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외적인 상황 요인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020-1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미래캠퍼스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학부생 중 아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함))은 모두 이번 학기 수강철회기간에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자/학사학위수료자/제적자 신청 불가

    - 2020-1학기 기준, 원주의과대학 소속(20학번 이전 치위생학과 포함) 학생 신청 불가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학부 인정, 대학원 인정)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단, 철회 후 이수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하여 철회된 교과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 10. 27.(금) 09:00 ~ 10. 31.(화) 23:59

    ※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 학생은 철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더라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2023. 11. 6.(월)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표에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되고, 이수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및 유의사항

    1) 졸업 시 (최)우등 졸업 대상에서 제외

    2) 2020-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선정은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교내 장학금에는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전 적용된 교외장학금의 경우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