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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안내 2006.01.16
공통 학생복지처(장학복지부)

※ 원주학생은 원주캠퍼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부로 접수

※ 계속자들도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지역에 한함


2. 융자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 내(무이자융자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대학(교) : 학교기본정보 입력(학과코드 포함) 및 학생입력사항 확인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 신청기간 및 송금예정일
- 신청학생의 온라인신청 가능기간 : 2006. 1. 16(월) ∼ 02. 03(금)
- 신청학생이 학교에 학자금신청서 제출기한 : 2006. 1. 16(월) ∼ 02. 03(금)
- 재단에서의 최종선정하여 학교송금예정일 : 2006. 02. 23(목)까지

※ 2006. 01. 22(일) 재단의 통합전산실 작업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일시 중단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1순위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 : 재단으로 공문서를 통한 등기우편 접수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 학생의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는 해당대학(교)에서 보관


4. 신청제한 및 상환조건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 상환조건(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학자금상환관리지침』 참조)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전액을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