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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2009년도 학사(제54기) / 여군(제54기) 모집 2008.06.18


□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자격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09년 2월한 졸업불가시 합격 취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학사 : '81. 11. 1 ~ '89. 10. 31 출생자
- 여군 : '81. 8. 1 ~ '89. 7.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신체기준 : 국방부령590호(‘06. 2. 1) 일반체격등위 판정기준 2등급 이상자
학사 : 신장 161~195cm, 체중 46~119kg
여군 : 신장 155~184cm, 체중 40~88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 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일정

접수 : '08. 6. 16 ~ 7. 31
필기평가, 인성검사 : 8. 23(토)
1차 발표 : 9. 12(금)
신체검사 : 9. 18 ~ 9. 26
체력검정, 면접평가 : 9. 29 ~ 10. 17
신원조회 : 10. 20 ~ 11. 28
최종발표 : 12. 19(금)

□ 지원접수
☞ 인터넷 육군홈페이지 [육군모집] www.army.mil.kr (대표 : 1588-6953)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 홈페이지 www.army.mil.kr에서 육군모집→학사사관(여군사관) 경로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