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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b>2006-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b> 2005.12.02
신촌 학생복지처(장학복지부)

2006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가계곤란,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반드시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종류
대학배정 장학금 : 가계곤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2. 신청기간 : 2005. 12. 5(월) ~ 12. 23(금)

3. 신청 자격
가. 가계곤란 장학금 (입증서류 필수)
1)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의 봉급생활자로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세대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2)비정규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농어촌 가구 등 저소득계층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간 45,000원 이하이며,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세대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3)기타 위에 준하는 가구의 자녀
나. 성적우수 장학금 :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대학이나 학과의 실정에 맞추어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계곤란 장학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인원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

5. 신청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공통)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공통 - 보호자 모두) : 타 지역분(전국) 포함
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보호자 모두)
라. 지역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마.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 가, 나 - 공통서류로 필수 다, 라 - 해당서류 반드시 제출.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에 속한 가구는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6. 신청방법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 →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반 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중 저소득층(위3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성적장학금 신청자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7. 유의사항
가.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휴학 처리가
되므로 2006-1학기 휴학예정자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 제외)
나. 2006-1학기 복학예정자도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선발이 되면 복학허가 후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와 일치하여야 함.
라. 신청 사유란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