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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주의 안내 2016.11.30
공통 정보통신지원팀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도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단속을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속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학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PC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 주시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불법 사용 범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
   1)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개별 복사본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2)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
   3)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 제공 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4)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드라마, 음악, 영화 등)를 무단 공유 행위
   5) 이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1) 프리웨어 :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비영리 개인에게 한함“ 등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약관 확인 후 설치
   2) 쉐어웨어 : 저작권사가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허락한 소프트웨어로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번들 :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해당 PC에서만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 없음
 
4. 학내에서 사용가능한 주요 소프트웨어 
   1) Windows OS
      - Windows OS는 Upgrade 라이선스로서 컴퓨터(PC, 노트북등) 구입 시 Windows OS를 포함하지 않은 컴퓨터에는 설치(Upgrade) 불가
   2) Office Professional Plus 
   3) 한글
   4) 한컴오피스
      - MAC 사용 가능
   5) SAS
   6) SPSS
      - 대학원생 이상 사용 가능(동시사용 가능자 450명)
   7) MATLAB
      - 대학원생 이상 사용 가능(동시사용 가능자 300명)
   8) Adobe S/W
      - Photoshop, Illustrator, Acrobet, Premiere 등
   9) 알툴즈
      - 알집, 알씨, 알툴바, 알송, 알드라이브, 알캡처, 알키퍼
   10) 백신 프로그램(V3, 알약)
 
    * http://yis.yonsei.ac.kr > 정보지원서비스 > 소프트웨어에서 상세 품목 확인 가능
 
5. 문의처 : IT HelpDesk 02-2123-4971~2 / helpdesk@yonsei.ac.kr
 
 
학술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