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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 관련 금지사항 및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 안내 2023.07.10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 관련 금지사항 및 위반 신고 안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공정한 총장 선임 절차 운영과 건전한 연구·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총장선임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의 금지사항을 알립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선임규정」제4조(금지사항)


제4조(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거, 로비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신 또는 특정 후보의 총장 선임을 위해 이사, 본 규정상의 위원, 평가단, 다른 후보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로비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관계자에게 금전 · 물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교무위원직 임명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에게 총장 후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3. 관계자에게 자신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어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4. 관계자에게 특정 타인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5.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연설 · 벽보 부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만약 위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총장 선임 절차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선임규정」제5조(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재)


제5조(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재) ① 총장 초빙공고 이후 당해 공고에 따른 총장 선임 시까지, 누구든지 본 규정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이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학교법인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및 징계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 및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 금지행위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총장 후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위반사항 신고 절차

총장선임규정 제5조에 의거, 총장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총장 선임 지침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누구든지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 이메일

      (ysef-clean@yonsei.ac.kr)로 접수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의 신고

        -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의 신고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자의 신고

      ◦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최초 신고에 갈음합니다.

      ◦ 특정 후보에 대하여 총장 선임 절차와 관련이 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장난성 내용, 기타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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